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0260 선고일 2016.05.26

쟁점건물 중 사무소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창고는 실제 주택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1년 3개월 전에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실제 주택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4.14. 상속받아 취득한 OOO 대지 28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및 건물 4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5.3.10. OOO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5.5.31. 쟁점건물과 그 정착면적의 5배인 247.5㎡에 상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토지(36.5㎡)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가, 2015.6.9.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 8.505㎡(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이하 “전체건물”이라 하며, 이를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전체건물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47㎡인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10.15.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2015.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1990.4.14. 상속받을 당시에는 쟁점건물은 전부가 근린생활시설이었고, 그 당시에도 쟁점무허가건물(화장실, 창고 겸 주방)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1.6.23.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08.5.6. 쟁점건물(49.5㎡) 중 일부인 29.55㎡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13.12.16. OOO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하였으나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이 건 부동산에서 자주 숙식하다가 2015.3.10.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체건물 중 19.47㎡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OOO(사업자 OOO 청구인의 삼촌임)은 1977.7.3. 개업하여 1987.6.10. 폐업한 업체이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중개업자는 낮에 주차를 목적으로 드나드는 차를 목격하고 이 건 부동산이 최근까지 고물상으로 이용되었다고 진술한 듯하나, 일부 주민들은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고물상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고물이 쌓여 있어야 하고, 동 업종의 특성상 업무시간에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나, 항공사진을 보면 주차된 차 몇 대만 보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도 출입문이 닫혀있는 것만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소의 비용을 들여 주거용으로 변경하다 보니 외관상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거주하던 방은 근린생활시설을 통하여 출입을 하였고, 공부상 거실인 부분은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바 있으며, 타일이 깔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은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동절기에는 전기장판과 히터로 난방을 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OOO에 소재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자주 이 건 부동산에서 숙식을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부과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OOO이 이 건 부동산의 맞은편에 위치한 OOO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 장소에서는 고철․비철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제로는 이 건 부동산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았으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이 고물상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면 이 건 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는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여전히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전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임을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설령, 처분청의 조사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주택 전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19.47㎡이고, 상가 전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16.83㎡이며, 창고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하지 아니한 면적이 13.2㎡라고 한다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 보다 크므로 전체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3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에 따라 그 용도를 판정하고 공부상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 보다 크므로 이 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사진상 이 건 부동산이 주택으로 보이지 않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사진을 보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검색을 하니 OOO(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OOO임)이라는 상호의 업체가 OOO(이 건 부동산)와 같은 동 OOO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회되어 이에 대하여 조사한바 OOO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이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이 건 부동산의 맞은편에 위치한 OOO라고 주장하나, 그 곳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삼촌인 OOO이고, 철문이 늘 닫혀져 있으며, 공부상 및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고, OOO은 처분청이 현장확인하였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이 이 건 부동산과 무관하게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는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부동산의 공과금 중 상하수도요금 청구서의 수신인은 ‘OOO님, 송달정보 등: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전기요금도 주택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은 항공사진상 이 건 부동산에 고물이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사진에서 닫혀있는 대문의 틈 사이로 트럭이 보이고, 2008년도 로드뷰사진에서는 나무파레트 등이 보이며,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친형에게 OOO의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개업일자: 2008.1.31.)하도록 하고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그 맞은 편에 위치한 청구인의 삼촌 소유의 주택으로 하고, 청구인의 형수의 언니 OOO와 그의 아들 OOO이 이 건 부동산에 위장전입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5.3.10.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3.12.15. OOO 소재 자택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수자, 중개사무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는 고물상으로 알고 매수하였고, 그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도 고물상 창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의 여러 주민들도 고물상이라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하루 또는 삼일 걸러 들렀으며, 물건을 잠깐 내려놓기도 하였고, 계량을 하지는 않았으며, 3.5톤, 1톤, 승용차 등을 낮에 수시로 주차하였고, 동생의 암묵적 동의하에 사용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그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으며, <표1>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및 실제 이용현황 ◯◯◯ 처분청에서 세무조사기간 중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한 결과 건물 내부에 주방과 화장실은 없었으며, 공부상 주방․화장실은 방이었고, 공부상 방은 다목적실이었으며, 공부상 거실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창고라고 진술하였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만이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이용현황이 같았으며, 쟁점무허가건물 중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와 샤워기만 있었고, 씽크대는 OOO에서 탕비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전부가 실제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사용하지 아니한 위 <표1>의 창고④를 제외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고④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주택이 아니고 공용면적도 아니므로 주택 외의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의 실제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부상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면적 보다 크다 하여 이 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에 소재한 자택이고, 쟁점무허가건물과 쟁점토지 중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면적은 OOO이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체건물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인 19.47㎡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인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 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과 처분청이 조사한 실제 이용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현황과 처분청이 조사한 이용현황 ◯◯◯ (나) 청구인은 전체건물이 실제 주택이고 쟁점토지 전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주장(주위적 청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위 <표2>의 방①과 다목적실②를 합계한 면적인 19.47㎡만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건물은 당초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49.50㎡)이었고, 2008.4.11. 그 중 29.55㎡는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19.55㎡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다. (라)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부동산은 1977.7.2.부터 1987.6.10.까지 청구인의 삼촌인 OOO이 경영한 OOO의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면적에 비해 쟁점토지 면적이 넓으며, 차량 출입이 가능한 넓은 대문을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있었다.

2. 이 건 부동산의 위 <표2>의 창고④는 실제 출입이 불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고, 사무소③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에는 장판이 아닌 타일이 깔려있었다.

3. 청구인 혼자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전기․가스 등의 사용량이 과다하고 청구인이 인천으로 이사한 후에도 수도․도시가스․전기 사용량이 계속 발생되다가 2015년 3월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부터는 사용량이 없었다.

4.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건 부동산을 고물상 창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주민과 상인은 이 건 부동산이 최근까지도 고물상으로 이용되어 지게차도 드나들었고 OOO의 직원도 쟁점건물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 지인과 인근 주민 2명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의 형 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맞은편인 OOO에 소재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의 건물 면적은 58.51㎡, 대지 면적은 99㎡로서 건물면적에 비해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고철․비철을 운반하고 보관하기가 어려워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인 반면, 쟁점토지는 화물차, 지게차 등의 출입이 빈번하고 물건을 적재해 놓을 수 있는 공간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고철․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건물은 외부에 화장실은 있으나 세면대도 없는 등 장기간 거주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인근 주민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상시 거주는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건물 중 위 <표2>의 방①의 면적 7.92㎡와 다목적실②의 면적 11.55㎡의 합계 19.47㎡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2001.6.23. 전입신고하였다가 2013.12.15. OOO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출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이 건 부동산에서 2007.11.4.부터 2015.1.1까지 이용한 급수설비(상수, 하수, 물이용부담금포함) 납부내역상 급수설비의 업종은 일반용으로 나타나고, 도시가스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주택용 취․난방 겸용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요금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반고객용 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OOO의 행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서 발행한 민방위훈련통지에 따라 관내교육에 8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내외부를 촬영한 현장사진과 항공사진를 다량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했던 사업자인데 이 회사의 상호가 현재까지 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하여본 바, OOO의 사업장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니라 OOO로 검색이 되었고, 인터넷상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해당 사이트에서 요청인이 주소를 직접 변경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 주소지 변경요청을 하면 3~5일후에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답변한 내용은 정확하지 아니한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이 이 건 부동산을 고물상의 사업장으로 이용했다면 현 사업장의 로드뷰 사진처럼 고물들이 적재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이나 로드뷰 사진상 고물이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중 19.47㎡를 주택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출입하고, 세탁물을 건조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주차를 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그 부수토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타당하지 아니하고, OOO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에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고물상 영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세무서에 내방하여 진술한 내용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거실로 사용하였고, 공부상 거실은 철이 지난 선풍기, 히터 등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공부상 용도인 거실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OOO 소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사무실과의 거리가 멀고 잦은 음주로 인해 이 건 부동산에서 자주 숙식을 해결했고 이 때문에 전기, 수도료 등이 계속 발생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의 일부를 발췌하여 진술을 왜곡하고 있고, 처분청은 공과금중 전기료는 일반용으로 계속 부과되고, 상하수도의 수신인란에 ‘OOO님, 송달정보 등: OOO’으로 고지되었다 하여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OOO이 실제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했었기 때문이고, 이를 정정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하여 그리된 것이며, 전기료가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된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인척이 위장전입한 것은 인척이 학군문제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무관하며, 그 근거로 이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인척이 그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친형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측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세 과세증명서 등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에 의하여 부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기간 중 처분청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된 OOO의 전화번호가 OOO의 직원임을 확인하고 OOO의 현 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항공사진이나 로드뷰에서 고물이 적재된 사진은 없고 OOO이 차량이 쟁점토지에 잠깐씩 주차한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직원과 이 건 부동산의 맞은편에 위치한 이발관의 이발사는 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고, 지게차 운전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 로드뷰사진에서 대문틈 너머로 쟁점토지에 파레트가 적재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세탁물 건조 등 일상적인 생활을 어디에서 했겠는지 처분청에 되묻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한 결과 수세식 변기와 샤워기만 있는 화장실에서 세탁 등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이용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분에 대한 진술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진술내용을 각색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하였다고 항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실제 처분청에서 진술하였던 내용과 다르고, 이 건 부동산의 각종 공과금 부과내역을 보면 상식적인 1인 가구의 사용량을 초과하는바 이는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 한 인척의 전입신고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친형이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3.12.15. OOO에 소재한 자택으로 이사한 이후에부터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쟁점건물에서 상시 주거하지 않았으므로 주택 부분 이외의 면적을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양도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중 <표2>의 사무소③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표2>의 창고④는 당초 근린생활시설이었던 부분을 주택으로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실제 주택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약 1년 3개월 전에 퇴거한 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일부, 쟁점무허가건물 및 쟁점토지 중 건물이 정착하지 않은 면적은 OOO의 사업(고철․비철 도소매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그 전부가 실제 주택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사용하지 아니한 <표2>의 창고④를 제외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표2>의 창고④는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용면적도 아니므로, 이를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 중 주택과 그 외의 부분의 면적을 비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실제 이용현황이 확인된 이상,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과 그 외의 부분의 면적을 비교하여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