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11.22.부터 2013.6.25. 까지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음이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내역 ◯◯◯ <표2>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 <표3>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민원서류 위임장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 점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는 청 구인 및 OOO이 자신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 운영은 OOO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인증서, 청구인의 OOO계약서, OOO에 대한 고소장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 점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 OOO인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 설립 및 이사취임과 관련하여 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 위임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