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등을 제사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등을 제사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종중으로 2014.8.27.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부동산업, 임대 및 부동산관리업)을 하였으며, 2015.2.25. 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단위: 천원, ㎡) (나) 청구법인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본 종중의 목적은 조상숭배 사상을 앙양하며 종원간 유대를 강화하고 능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종중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수용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해 온 농지이며, 위토로 사용되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중은 종중 묘소의 수호 및 재산의 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농작물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법인세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 관련 수입을 제사 비용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