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225 선고일 2016.07.20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쟁점종중은 OOO 종중재산 매각대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무서에 알아보니 종중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거의 8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강제 납부하라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종중은 OOO 종중재산(부동산)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원인 청구인에게 분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

(3)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