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쟁점종중은 OOO 종중재산(부동산)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원인 청구인에게 분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
(3)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