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농지소재지 이장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km가 넘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농지소재지 이장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km가 넘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심리자료 등을 보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쟁점토지 소재지이장 이OOO이 조사자에게 청구인이 7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OOO 대출금 거래내역, OOO매출내역(OOO지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자경사실확인서
1. 이장 이OOO이 심판 청구 이전에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된 이OOO의 자경사실확인서(2016.1.7.)를 보면 처분청 조사자에게 자경기간이 7년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 김OOO는 자경사실확인서(2016.1.7.)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쟁점토지를 오가며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2매, 이OOO으로부터 농기구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이OOO이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OOO지점)을 각 제출하였다.
(6) 인터넷 포탈 다음의 쟁점토지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농지 소재지 이장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가 넘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2매 중 양도일 이후의 것을 제외하면 9매에 불과하여 8년 간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