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224 선고일 2016.03.23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농지소재지 이장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km가 넘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 OOO 답 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5.6.24. 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6.25.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인 OOO원을 감면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5.11.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6.24. 양도할 때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경작을 하지 못한 1년을 제외한 기간에 수시로 드나들며 자경하였고, 면적이 적은 토지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으나 농지 소재지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협대출 관련 서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에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자경기간 외의 것과 야간 시간대의 것을 제외하면 총 3건에 불과하여 20㎞가 넘게 떨어진 거주지에서 농지 소재지인 OOO를 오가며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점, 경작사실확인서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자들을 탐문하자 7년 정도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제출한 서류가 자경 사실의 입증과는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보유요건․ 농지요건․거주요건을 각 충족하였으나, 자경기간이 감면요건인 8년이 아니라 7년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져 있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 등을 보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쟁점토지 소재지이장 이OOO이 조사자에게 청구인이 7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OOO 대출금 거래내역, OOO매출내역(OOO지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자경사실확인서

1. 이장 이OOO이 심판 청구 이전에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된 이OOO의 자경사실확인서(2016.1.7.)를 보면 처분청 조사자에게 자경기간이 7년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 김OOO는 자경사실확인서(2016.1.7.)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쟁점토지를 오가며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2매, 이OOO으로부터 농기구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이OOO이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OOO지점)을 각 제출하였다.

(6) 인터넷 포탈 다음의 쟁점토지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농지 소재지 이장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가 넘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2매 중 양도일 이후의 것을 제외하면 9매에 불과하여 8년 간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