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금납입에 관여하고 관련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정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금납입에 관여하고 관련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정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3.12.19. 설립되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주식회사 OOO는 명품의류 라이센스를 국내에 수입하여 도소매 유통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설립 당시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은 문OOO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감사인 정OOO는 조세범칙조사 중 문OOO가 체납법인,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위 법인들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수입금액 및2014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범칙혐의자 신문조서(2014.1.13.)에 나타난다. (다) 정OOO가 2013.12.12.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하여 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원을 발급받았고, 청구인은 정OOO의 금고에서 현금 OOO원을 찾아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에, 2013.12.17. 윤OOO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2013.12.16.부터 2013.12.18.까지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등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13.7.22.부터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무역 및 물류 대행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현황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표2>와 같이 정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불기소결정서(2015형제52753호), 피의자 신문조서(청구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정OOO), 확인서(정OOO), 문자메세지, 녹취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피의자 신문조서(2016.2.4.)를 보면 정OOO가 청구인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검찰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불기소결정서(2015형제52733호)에 나타난다. (나) 정OOO의 확인서(2015년 10월)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문OOO이고 주금을 마련한 자도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체납법인 주식의 50%를 서OOO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서OOO의 확인서(2015년 10월)상에 체납법인 주식의 50%를 자신의 명의로 할 것은 동의하였으나, 대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문자메세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정OOO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정OOO가 청구인에게 금고에서 현금을 찾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은행통장 개설 및 윤OOO에게의 계좌이체를 요청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면 충분한 것이고, 공부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실제 주주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금납입에 관여하고 관련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정이 문자메세지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정OOO 등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불기소통지서는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닌 점, 기타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