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중-0208 선고일 2016.07.1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 인근에서 0000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목장용지 660㎡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 위 목장용지 지분 660분의 5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청구인이 취득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하던 것을 매수하였으며, 이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 이용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6매를 보아도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불과 50m 떨어져 있고, 쟁점농지의 규모가 660㎡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며, 경작한 농작물은 청구인의 식당 식재료로 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종자와 종묘 구입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은 8년 자경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8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작물을 파종 시부터 출하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인 식재 또는 판매․식용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음식점을 영위하였고, 수입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본업은 농업이 아닌 음식업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OOO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OOO 및 OOO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 OOO~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식육판매업(정육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작성일자는 OOO로 나타나고, 농지경작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외 14명의 경작확인서, 종자 및 종묘 구입확인서, OOO에서 작성한 농기계․비료․유류 구입확인서, 쟁점농지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정육식당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 소재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종자 및 종묘 구입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