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정기예금 및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고 부채도 거의 없어 쟁점주식의 현금환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매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등쟁점법인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법인은 정기예금 및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고 부채도 거의 없어 쟁점주식의 현금환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매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등쟁점법인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OOO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금액은 가산금을 제외한 증여세이고 설령 가산금을 포함하더라도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주식 및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OOO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증여인의 연대납세의무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가) 상증법 제4조에 따르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본래의 증여세납세의무에 관하여 조세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보충적으로 성립한다.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는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조 제5호는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가산금을 국세와 별도로 정의하고, 제4호에서는 가산세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공유자 등의 연대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25조, 제26조)와 청산인과 출자자, 법인과 사업양수인 등의 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는 국세와 가산금이 별개의 것임을 전제로 그 납세의무의 범위를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명시한 점,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국세징수법제4조도 국세와 가산금이 별개의 것임을 전제로 양자 사이의 징수순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그 범위가 “증여세”로만 한정되어 있고,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가산금은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로서 미납된 국세에 관한 지연이자의 성질을 띤 금원(대법원 1986.9.9. 선고 86누76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같은 뜻임) 국세와는 달리 별도의 부과고지 절차도 불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 뿐 국세인 증여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삼46014-721, 1998.4.28.)을 근거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대하여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사후적으로 지는 연대납세의무로 그 성격이 다르다. (다) 구국세징수법(1974.12.21. 법률 제2680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취지는 “국세징수법중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새로 제정될 국세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법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있고, 구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바,국세기본법의 제정 및국세징수법의 개정 취지는 ‘가산금’이 ‘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 체납처분은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바, ‘ 국세징수법 통칙 63-0...1’은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각예정가액은 실제 매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시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은 공매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5.12.10. 기준 쟁점주식의 매각예정가격(순자산가치)은 OOO원이고, 실체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2015.12.31. 이후에는 OOO원 이상이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은 2015.12.10. 기준으로 OOO원(2015.12.31. 이후 기준 OOO원)으로,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 OOO원 뿐만 아니라, 체납 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전체 체납액 OOO원을 초과하여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설령,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그 가액이 OOO원(2015.12.10.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과 합하면 OOO의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 처분(2015.10.7.)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경과한 일자(7년)’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 경과를 이유로 가산금을 고지하는 등 그 처분이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9조에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목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정당한 납부기한 이후에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는 고지일로부터 5일 이후 납부기한이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 처분일인 2015.10.7.을 기준으로 7년 이전인 2008.9.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고지일 전에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납부할 세액 및 가산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납부기한의 기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국세기본법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에 대한민법제41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연대채무는 독립된 복수의 채무로서 각 채무자가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고, 기한이나 조건이 각 채무자에 달리 되어도 무방한 것인바, OOO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청구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동일한 내용의 하나의 납세의무가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납세의무로서 그 납부기한이나 가산금이 동일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에는 OOO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OOO이 납부할 증여세는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 OOO원, 쟁점부동산 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초과하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증여인의 연대납세의무 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두어 조세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납세의무(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해 납세자를 달리하여 납세의무를 부여(수증자 = 증여세 + 가산세 + 가산금, 증여자 = 증여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은 ‘상증법 제3조의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라고 유권해석(재삼46014-721, 1998.4.28.)하였는데, 같은 법에서 제3조(상속세)와 제4조(증여세)는 규정 형식이 유사하고 동일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며, 동일한 재산무상(상속, 증여) 이전 관련 조문임을 고려할 때 증여세도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국세청 심사(심사증여2011-65, 2011.11.1.)과 같이 다수의 과세사례에서 처분청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여시 가산금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력이 없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연대납부 증여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왔고 납세의무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왔다. (나) 상증법 제4조 제3항을 풀어 쓰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압류․공매 등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이므로 이는 ‘증여자는 (과세과청이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고, 체납처분이란 납세자에게 세금납부를 독촉한 이후 즉, 가산금이 발생된 이후에 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세․가산세․가산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증여자도 당연히 증여세․가산세․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상증법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은 구국세징수법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과 형식이 동일한데, 이는 청산인, 출자자 등은 당초 납세의무와 관련한 소득․재산 등의 권리자 등이고 증여자와 양도담보권자는 당초 납세의무 관련한 재산 등의 권리자 등이 아닌 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형식을 달리한 것이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이 1975.12.21. ‘양도담보권자로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이라고 개정되었는바, 동 국세징수법 개정이 ‘국세징수법중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새로 제정될국세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법체제를 다시 정비하려고 개정’한 것이라는 개정 이유(법제처)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의 개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동 개정 전 ‘납세의무자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국세․가산금‘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라) 수증자에게 과세하였는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증여세(증여세+가산세)에 대하여 매월 가산금이 부과될 것이나, 과세관청이 증여자에게 즉시 과세하여 증여세가 전액 납부되면 수증자에게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바, 수시로 증감이 발생하는 재산가액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재산가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시점마다 (모든)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다가 취소하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증여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서 증여세에는 가산세․가산금이 당연히 포함된다. (마)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처분에 의한 비상장주식 공매현황을 보면 낙찰가역이 최초 매각예정가가의 43.55%이므로 OOO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낙찰가격은 청구인의 평가한 가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목하고 OOO가 매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이를 감안하면 낙찰예상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은 세법에 따른 것이고, 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가치를 산정(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면 매각예정가액은 대략 아래 <표1>와 같다. <표1> 연도별 OOO 주식 평가액․ 장학재단 체납액 현황 어떠한 자산이든 매각되기 전의 매각예정가격(평가가액)은 재무제 표 등에 따라 이론적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매각가액과는 다르고, 실제 매각되는 경우 대부분 매각예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바, 쟁점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매각예정가액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증여세 부과시점부터 장학재단의 체납액이 쟁점주식의 평가액보다 많았고, 실제 매각금액은 매각예정가액보다 적었을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 부여일 현재의 산정가격이 아닌 그 이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당초 연대납세의무 부여의 당부를 주장하나 이는 세법의 적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체납처분을 한 결과 징수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1983.1.30. 선고 72누82 판결),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납부기한 및 가산금을 적법하게 기재하였다. (가)국세징수법및 상증법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관련한 규정은 없고,국세기본법제25조의2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413조에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는 그 의무를 면 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납세의무제도는 조세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채무자가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본질이고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납세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를 납부해야만 다른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전부가 납부되지 않는 한 연대납세의무는 계속하여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이며 OOO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어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도록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수증자인 OOO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납세고지한 처분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나)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여할 금액은 원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할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채권자로서 원납세의무자가 체납하고 있는 금액 전체를 납부이행하도록 하는 청구절차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수증자인 OOO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세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이행청구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연대납세의무자와 수증자는 동일한 내용의 하나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납세의무로서 그 납부기한이나 가산금이 동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원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일자로서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전부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고 정당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때 가산금이 발생하도록 한다면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청구되는 문제점(위법성)이 발생하고, 원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 상이로 가산금이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매번 원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금액대로 고지와 고지취소(정정)를 반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납세고지는 가산금에 가산금이 붙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국세징수법이나 상증법에 원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다를 때 원납세의무자의 금액 전부를 고지하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채권자(처분청)는 연대납세의무의 본질상 채무자(청구인)에게 채무전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경과한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08.9.3. OOO에게 2003.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한 상태이다. <표2> OOO의 체납내역
2. 처분청은 OOO이 소유한 쟁점주식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이다.
3. 처분청은 2015.12.10. OOO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체납세액중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과세된 증여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근 5년간 비상장주식 공매현황(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52525, 2016.4.19.)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비상장주식 공매현황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OOO의 재무상태표 <표5> OOO의 손익계산서
2.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점(2008.9.3.),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시점(2015.12.10.) 및 2015.12.31. 이후 시점에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시점별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
3. OOO가 2003.10.8. 취득한 OOO동 1028-1 대 1,671.1㎡ 및 같은 곳 1028-10 대 581.1㎡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에 기초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증가액(추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순자산가치 증가액(추정) 산정내역
4.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평가법인(주)의 감정평가서는 아래 <표8>과 같고, 개별주택가격은 공시한 2013년부터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주요내용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금액에 OOO에 대한 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는 정기예금 및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고 부채도 거의 없어 쟁점주식의 현금환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매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현재가치인 자산가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점, OOO가 2003.10.8. 취득한 OOO동 1028-1 외 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어 현재의 시가가 상증법상 평가액(장부가액) 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2016.1.1. 고시한 개별주택가격 OOO원 보다 훨씬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OOO이 납부할 증여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인용결정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