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중-0197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반면, 조사청은 쟁점계좌를 분석하여 쟁점계좌간 입출금액을 공제한 후 입금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미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3.4.1.부터 2013.1.31.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라는 상호로, 2013.2.1.부터 2014.6.30.까지 OOO(청구인의 처남) 명의의 ‘OOO’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기간(2010.1.1.~2014.6.30.) 동안 청구인, OOO 및 OOO(청구인의 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 OOO원 중 쟁점계좌간 입금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대하여 입금자를 확인하고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쟁점계좌간 출금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대하여 입금받은 자를 확인하고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입누락액으로 하여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고, 2015.7.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 중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는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금액이고,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일부는 청구인의 보유자금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수차례 재입금된 금액이며,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입금액 전체가 매출액이 아니므로, 조사청은 쟁점계좌의 입금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조사청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매입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 출금액의 일부는 청구인이 가구제조업체나 도매상과 일상적으로 행하는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금액으로 출금액 전체가 매입액이 아니므로, 정점계좌의 출금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입누락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매입누락으로 확정한 거래의 상대방을 잘못 파악하였고, 일부 거래처에 대한 매입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출금액은 OOO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매입누락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③) 조사청은 쟁점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없었으며, 설령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OOO에 달하고 필요경비 추인에 따른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OOO에 달하는 등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추계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쟁점④)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소명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부분 중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님에도 정정되지 않았고, 불복청구 등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②) 조사 당시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전산파일이 없었고, 청구인 또한 매출 및 매입누락에 관한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내역을 기초로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누락액을 확인하였다.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된 계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출금된 금액은 비용으로 하여 매출액과 매입액을 계산하는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 것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누락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①)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계좌간 입금액 OOO원,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 OOO원은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금전대차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 계좌의 재입금액에 대한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의 근거로 제시한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인, 청구금액: OOO원)에는 채권자 OOO이 청구인에게 2010.1.21.부터 2012.8.30.까지 9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와 관련된 금융입증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고, 쟁점계좌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청구인이 OOO에게 매입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OOO이 확인되며,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은 반품대금으로 보이는 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빌렸다는 대여금 OOO원에 대한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②)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계좌간 출금액 OOO원을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확정한 매입누락 거래의 상대방이 실제 매입 거래처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무관하다. 청구인이 매입처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액인 OOO원을 매입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③) 청구인은 가구제조업자로부터 소매가의 약 OOO% 가격으로 매입하여 OOO%의 마진을 붙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 매출과 매입의 내용이 쟁점계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확정하고 매입누락을 비용으로 추인하였는 바, 추계결정할 이유가 없다.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용 중 쟁점계좌간 입출금액을 공제하고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액 및 매입누락액을 확정한 것은 실지조사방법에 해당된다.

(5) (쟁점④)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구두로 수차례, 공문으로 2회에 걸쳐 쟁점계좌 입출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부분 중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이미 공제하였고, 불복을 위한 제반서류 또한 제공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강압적인 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출누락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 매입누락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③ 종합소득세 경정시 소득금액 추계 대상인지 여부

④ 청구인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4.6.30.까지 OOO 및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증빙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 OOO 및 OOO의 계좌 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쟁점계좌를 분석하여 쟁점계좌간 입출금액을 공제한 후 입출금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미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여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을 확정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에는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금액, 보유자금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수차례 재입금된 금액 및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OOO에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OOO이 청구인에게 2010.1.21.부터 2012.8.30.까지 9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대여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쟁점계좌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이 확정한 매출누락액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빌렸다는 대여금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확정한 매출누락액에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사청은 이상디자인과 밸런스가구에 대해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금액 중 OOO원을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공문으로 통보(2015.10.2.)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쟁점계좌를 분석하여 쟁점계좌간 입출금액을 공제한 후 입금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미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매입누락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가구제조업체나 도매상과 일상적으로 행하는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한 매입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조사청이 매입누락으로 확정한 거래의 상대방을 잘못 파악하였으며,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OOO원의 매입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쟁점계좌를 분석하여 OOO에 대한 출금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OOO)의 조사기간(2015.2.3.~2015.6.9.) 중에 OOO도 조사청OOO으로부터 세무조사(2015.2.3.~2015.3.24.)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OOO과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하여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 OOO원의 매입,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 중 OOO원의 매입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청OOO에 제출한 바 있다. OOO에 대한 조사청OOO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2010.1.1.부터 2013.12.31.까지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중 조사청이 매입거래의 상대방을 잘못 파악하였다는 주장이나 일부 매입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OOO에 대한 매입누락액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 매입누락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경정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OOO%에 달하고 필요경비 추인에 따른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OOO%에 달하는 등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추계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등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이고,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하여 매출누락액 및 매입누락액을 확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공문으로 2차례(2015.4.27., 2015.5.27.)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을 위해 세무조사 연장 신청(2015.5.11.)을 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면서 소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조사청은 매입물품의 반품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OOO원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