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9.12.22. 상속으로 취득한 OOO 대지 1,150㎡ 외 15필지 합계 3,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0.14.∼2008.8.18. 기간 동안 OOO에 합계 OOO원으로 협의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시기별로 2005~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09.7.31. OOO를 피고로 하여 협의매매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OOO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동 법원이 ‘해당 협의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다만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 합계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OOO지원 2012.2.16. 선고 2009가합5259)을 하자,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한 결과, OOO법원은 2014.4.8. OOO가 청구인들에게 합계 OOO원(1심 인용금액 포함)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법원 2012나30320)을 하여 청구인들은 2015.1.23. 추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OOO지원의 판결에 따른 추가 보상금과 관련하여 2005․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아니하고 2007․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OOO법원의 결정에 따른 추가 보상금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OOO국세청장은 2015.3.26.~2015.7.2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심 판결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5.1.23.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2015.10.14.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협의매수보상금액이 현저히 과소(주변 시세의 1/3)하여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절차를 통하여 2012.2.16. 1차 보상금 증액결정, 2014.3.18. 2차 보상금 증액결정을 받아 2015.1.23.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2008년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와 같이 볼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계약이 취소되어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그러한 등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1심 판결에 따라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들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OOO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5.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1999.12.22. 쟁점토지를 이OOO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였으나 2005.5.30. 동 구역에서 해제된 후 OOO의 공익사업인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 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으며, OOO는 2005.10.14.∼2008.8.18. 아래 <표>와 같이 동 토지를 순차적으로 협의취득하여 보상금 합계 OOO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동일한 사유로 협의매수에 응한 인근토지 소유자 38명과 공동으로 2009.3.16.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OOO에 송달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2009.7.31. OOO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OOO지원은 2012.2.16. 아래의 내용으로 판결(OOO지원 2012.2.16. 선고 2009가합5259)을 하였다.
1.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쟁점토지의 보상협의가 진행된바, 청구인들이 잘못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믿고 착오에 빠져 협의매수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사표시가 피고 OOO에 송달된 2009.3.16.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청구인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OOO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OOO는 청구인들에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쟁점토지의 시가(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 협의매수계약일 무렵 쟁점토지 가액)에서 피고 OOO가 청구인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OOO의 금원지급의무는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이고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 OOO는 청구인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2011.4.12.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무렵에야 구체적인 반환액수를 특정하여 이행청구를 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OOO는 2012.2.24. 위 1심 판결에 따른 금액 OOO원을 공탁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2005년 귀속분과 2006년 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2007년 귀속분과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2.5.25.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12.5.31.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들은 2012.4.3. OOO법원에 항소(2012나30320호)하였는데, 2013년 5월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감정한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과 이미 수령한 1심 인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바) OOO은 쟁점토지의 시가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동 감정평가법인은 2013.2.15.을 기준평가 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법원은 2014.3.18. 청구인들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OOO는 청구인들에게 1심 청구금액 OOO원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액 OOO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4.4.8. 확정되었다. (아) OOO는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5.1.23. 추가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2015.2.3.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일관성있게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 의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협의매수계약으로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하였는데, 이후의 보상금관련 소송에 대하여 1심 보상금과 항소심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의 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2015.2.3.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가 개정되어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한 것은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세법으로 예측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 하겠는데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이러한 입법적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각 필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05~2008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처분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무효라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가 아니라 소송 진행 당시의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를 확장한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2015.1.23.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