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13.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주식에 대한 물납신청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상속재산(괄호 생략)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쟁점변경명령 통지서(2014.1.16.)에는 “물납신청재산 중 아파트분양권 및 청산금은 환가에 용이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물납재산 변경을 요청하니 다른 재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물납허가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물납허가 처리기한을 2014.2.28.까지 연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서류제출요구 통지서(2014.1.16.)에는 “청구인이 2013.7.31. 신청한 상속세 물납신청시 물납재산으로 제시한 OOO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2013.12.31. 현재 대차대조표 등)를 당초 2014.1.15.까지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2014.2.18.까지 재요구하고, 위 기간까지 관련 서류를 미제출시는 당초 물납허가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OOO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변경명령 및 쟁점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물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쟁점변경명령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령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변경명령 관련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OOO 주식 관련 쟁점서류제출요구는 상증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서류보정요구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같은 령 제70조 제3항 후단에 의거 처분청이 일정 기간 동안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에서 쟁점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응답이 없어 처분청이 곧바로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같은 령 제70조 제3항 소정의 ‘물납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이 발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 주식 관련 쟁점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스스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신청이 허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를 자진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