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0191 선고일 2016.04.14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13.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주식에 대한 물납신청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31.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오빠)의 사망(상속개시일 2013.1.24.)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액 OOO원에 대한 물납신청(이하 “쟁점물납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물납신청 재산 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물납신청 재산 중 아파트분양권 및 청산금은 환가에 용이하지 않고 관리․처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2014.1.16.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하면서, “상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쟁점물납신청은 각하될 수 있고 동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2014.2.28.로 연장한다”라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쟁점변경명령”이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2014.2.13. 관련 서류(201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등)를 2014.2.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간까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쟁점물납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라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쟁점서류제출요구”라 한다)하였다.
  • 다.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여 쟁점물납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를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1.3. 청구인에게 2013.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4항에서 물납재산 변경의 경우에도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규정(같은 영 제70조 제3항)을 준용하여 허가 여부 관련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물납 허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위 <표1>의 재산 이외에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는 등 다른 관리·처분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부적법한 물납허가 절차가 있었음에도 물납신청분 OOO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물납신청 변경명령 이후 20일 이내에 물납의 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변경명령 및 쟁점서류제출요구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쟁점물납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관련 우편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변경명령 및 쟁점서류제출요구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 공유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물납재산에 충당할 수 없는 아파트분양권과 청산금을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였고, OOO 주식을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면서 아무런 평가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납신청이 불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가 결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괄호 생략)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변경명령 통지서(2014.1.16.)에는 “물납신청재산 중 아파트분양권 및 청산금은 환가에 용이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물납재산 변경을 요청하니 다른 재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물납허가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물납허가 처리기한을 2014.2.28.까지 연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서류제출요구 통지서(2014.1.16.)에는 “청구인이 2013.7.31. 신청한 상속세 물납신청시 물납재산으로 제시한 OOO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2013.12.31. 현재 대차대조표 등)를 당초 2014.1.15.까지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2014.2.18.까지 재요구하고, 위 기간까지 관련 서류를 미제출시는 당초 물납허가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OOO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변경명령 및 쟁점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물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쟁점변경명령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령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변경명령 관련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OOO 주식 관련 쟁점서류제출요구는 상증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서류보정요구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같은 령 제70조 제3항 후단에 의거 처분청이 일정 기간 동안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에서 쟁점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응답이 없어 처분청이 곧바로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같은 령 제70조 제3항 소정의 ‘물납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이 발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 주식 관련 쟁점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스스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신청이 허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를 자진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