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 외 8필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 등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OOO자로 직권폐업이 되었다.
(2) 처분청은 OOO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