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구리스크랩 국내유통구조상 구리스크랩을 납품하는 소상으로 매입 물량을 비축한 후 동(銅) 시세가 높을 때 판매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현금회전력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왔다. 또한 매입처들이 미등록 개인수집상이거나 일시적으로 폐동을 판매하는 업체들인 경우가 많아 매입자료 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구리스크랩을 수집한 후 1차적으로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근한 후에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사진촬영하여 매입증빙으로 보관하였고, 매출처에 납품할 때에는 매출처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한 후 납품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매출증빙으로 보관하였으며 매출대금은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
(3) 청구인이 매입자료가 거의 없는 이유는 구리스크랩 유통구조 상 개인수집상이나 구리스크랩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고 이를 요구할 때에는 거래를 거절당하는 유통구조 때문인데, 무자료 매입이라는 이유로 실제매출을 가공이라 확정하는 것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출처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당한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개업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부가율이 99.9%OOO에 이르는 한편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는 대부분 거의 동일한 금액의 매입․매출을 발생시켜 부가율이 1%에 미치지 않아 이른바 간판조 자료상 업체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매출대금이 구리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일반계좌로 바로 이체한 후 입금액 전액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수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3) 청구인은 매출거래에 대해서 일부 증빙을 갖추었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외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당초 신고한 매출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간판업체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고 정상거래를 가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의 수법과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기납부세액을 각각 “OOO”원으로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5년 1월에 개업한 업체로, 단기간에 매입없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속칭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자료상 혐의업체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외 9개 간판업체에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있어 자료상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쟁점사업장과 그 거래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이체내역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으나, 매출처 대부분이 부가율 1%에도 못 미쳐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거의 동일한 금액의 매입․매출을 발생시켜 실제 납부세액이 미미한 간판조 자료상 업체이다. (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친형인 정OOO가 운영하는 가구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맡아 근로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임대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15.10.14. 조사 착수 당일 쟁점사업장을 현장 방문한바, 사업장은 OOO 국도변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00평정도이고 계근대, 집게차와 함께 고․비철 스크랩 일부가 사업장 마당에 놓여져 있다. (마)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대표 청구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폐동을 실제 공급한 사실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 역할을 하는 자료상에 해당되므로 검찰에 즉시 고발하고 제세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후 조사종결하였다.
(2) 처분청은 2015.11.10.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문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매입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 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계량표, 계근표, 구리스크랩 상차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 관련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이력,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구리스크랩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