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중-0178 선고일 2016.03.24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 체납.결손액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이 이 건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 OOO가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26.부터 2015.6.24.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주 OOO 및 OOO이 2010년~2012년 기간에 청구인 OOO 외 6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식 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2010.7.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을 증여세 연대납세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1) 쟁점법인 인수자 청구인 OOO는 2010.7.6. 쟁점법인 인수시 과거사업 실패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낮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높은 청구인 OOO(OOO의 처남), 청구인 OOO, OOO(과거같이 근무한 직원) 명의로 은행대출을 실행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 사장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 인수 후 열심히 경영하였음에도 빠른 시간에 회사의 정상화가 어려워 2011년 10월경 쟁점법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OOO 부사장을 채용하여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 OOO 부사장 몫으로 OOO%, 청구인 OOO 몫으로 OOO%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12.12.21. OOO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 2012년 금융기관 자금을 다시 차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주주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주주의 변경이 있었고, 2012년 12월 말경에 다시 금융권의 담보능력 및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 명의로 인수 합병하였으며, 이와 같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낮은 신용도 때문에 OOO이 어음발행을 승낙하지 않았고,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신용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의 금융권 신용도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주주 몇 명의 신용도가 아주 낮아 OOO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주 청구인 OOO, OOO 대신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을 새로운 주주로 참가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OOO에서 원하는 신용등급이 나오게 되어 쟁점법인은 어음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2012.7.13. 주식이동 거래 외 다른 주식거래도 그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식이동이 다반사로 발생된 것으로 당시 쟁점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수표(어음)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OOO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은 수표에 배서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대금 등을 정산하였고, 추후에 회사는 주주들을 변경하여 OOO에 제출함으로써 OOO에서 원하는 신용도 등급을 받게 되어 쟁점법인 명의로 OOO에서 발행하는 수표(어음)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회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요구에 의해 주주들의 주식이동이 다반사로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세회피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쟁점법인은 온갖 정상화 노력을 하였음에도 폐업하여 조세를 회피할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단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런 경우 최근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6누25805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13936 판결)를 살펴보면 증여의제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명의신탁자는 체납자로 체납처분에 따른 조세회피를 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이자 명의신탁자 OOO가 2010년 7월 쟁점법인을 인수시 체납세액이 OOO원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을 피하고자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및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한 점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본인 체납세액을 납부사실 없다).

(2)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 및 간주취득세 더 나아가 배당소득 발생시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청구인들 및 명의신탁자 OOO 및 OOO은 단지 금융기관 직원의 구두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고, 명의신탁자 청구인 OOO의 경우 명의신탁을 통하여 체납처분과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및 2차 납세의무자 등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본인의 체납된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을 일부 인수한 청구인 OOO의 경우 2015.5.29. 조사청에 출서하여 아들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 지분도 청구인 OOO가 실소유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인 OOO가 이를 반박하자, 청구인 OOO 본인의 주식이라고 유선으로 시인하여 조사기간 내에 서면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을 대표자로 하여 운영된 (주)OOO의 경우 체납세액이 OOO원이 있고 대표자 OOO도 상여처분 등으로 인한 체납세액 OOO원이 있으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허위 진술을 하다가 청구인 OOO가 반박하자 그 때서야 명의신탁을 시인하였고,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주식 일부를 인수하면서 청구인 OOO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OOO가 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5.10.1.(전자고지)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내역 등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2010년~2012년) <표2> 2010년~2011년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표3> 2012년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1. 2012.12.21. 명의주주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주식과 청구인 OOO 주식 일부를 명의주주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15.5.29. 청구인 OOO은 조사관서에 출서하여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OOO,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 청구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로 진술하였으나, 2015.6.17. 청구인 OOO가 조사청에 출서하여 명의주주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아들이며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에 입사할 때 데리고 온 직원으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명의 주식은 청구인 OOO의 지분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었으나, 청구인 OOO은 조사기간 종료 후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 명의주식은 본인주식이 맞다고 유선으로 인정하여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2.12.21. 유상증자 전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은 실소유자가 청구인 OOO이며,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 명의주식은 실소유자가 청구인 OOO으로 재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2015.5.29. 청구인 OOO은 조사관서에 출서하여 청구인 OOO은 명의주주로 명의신탁자는 OOO라고 진술하였고, 2015.6.17. 청구인 OOO는 조사청에 출서하여 청구인 OOO 명의주식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5.6.19. 청구인 OOO이 제출한 서면문답서에서 쟁점법인의 경리부 과장으로 명의대여 사실은 없으며 경리업무 및 거래처관리 등 업무대가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 간에 경영권 다툼이 있는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가 무상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주주 청구인 OOO의 주식이전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11년 10월경 청구인 OOO 몫으로 OOO%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 OOO은 명의신탁을 인정하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인 OOO은 조사청에 전화로 “본인은 아무런 내용도 알고 있지 못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실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유선으로 말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청구인 OOO은 2015.5.29. 출서하여 청구인 OOO은 명의주주라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OOO도 2015.6.17. 출서하여 청구인 OOO 보유주식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간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경우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자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 및 기타 명의주주의 진술을 보면 청구인 OOO 지분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OOO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 OOO이 주식 취득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의 사업이력 및 국세 체납 내역은 2015.9.1. 기준으로 아래 <표5>~<표7>과 같다. <표5> OOO 사업이력 <표6> OOO 사업이력 <표7> OOO 국세 체납액 내역 (라)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금융기관의 대출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명의신탁을 실행하였으나 어떠한 조세도 면탈한 사실은 없고, 또한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최근의 법원 판례들을 보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관련 증여의제 조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과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데 보증자격을 충족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조사청은 제출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시너지효과를 찾기 위해 OOO과 합병하였으나, 합병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낮은 신용도 때문에 OOO이 승낙하지 않아 쟁점법인은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었고, 쟁점법인은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회사의 신용도 개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금융권 신용도는 쟁점법인 자체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를 포함하여 신용도 평가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은 우선적으로 주주 몇 명이 신용도가 아주 낮아 OOO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조치로 주주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을 빼고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을 새로운 주주로 참가시켰고, 그 결과 OOO에 원하는 신용도 점수가 나오게 돼서 쟁점법인은 어음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2012.7.13. 주식변동거래 외 다른 주식거래도 그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반사로 주식이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2012.8.28. OOO에 제출하여 보관중인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앞의 <표2>), OOO의 주주명부, 2012.11.21.까지 쟁점법인이 신용도가 낮아 수표(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OOO으로 받은 수표를 사용한 기록, OOO 직원 업무처리자 명함 사본 및 쟁점법인 부도사실 증빙 등을 통해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OOO 포함)가 기존 양도소득세 등 OOO원의 국세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당시 사업실패로 무일푼인 관계로 금융기관 성실도가 최하위여서 청구인 OOO 명의로 금융기관 신용을 빌려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부득이 금융기관의 어음거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청구인 OOO 및 OOO은 명의신탁에 의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고의적으로 기존 체납액에 따른 청구인 소유 주식 압류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또한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른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 OOO 및 OOO의 체납액 정리를 계속하였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액을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를 소홀히 하다가 쟁점법인이 폐업한 시점에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 사유로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신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주주명단 서류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자 청구인 OOO(청구인 OOO 포함)는 과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체납액을 회피한 사실은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무재산 결손처분 받은 사실도 없다. 금융권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청구인(OOO, OOO)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친족․직원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재기의 기회로 마련한 법인 창업을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은 법인설립에 의하여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체납액도 계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이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거나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쟁점주식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 체납‧결손액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보이는 점, 2010.7.6.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양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동 주식을 청구인 OOO, 청구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회피한 점, 명의신탁자 청구인 OOO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