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171 선고일 2016.03.30

이 건 심판청구는 제3자인 청구인이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 소재 토지(이하 “양도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양도대상토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OOO 중 OOO을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서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서 보증인,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게기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제3자인 청구인이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