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4.11.3.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 3필지OOO는 2004.11.23. OOO에 양도된 후, 다시 OOO에게 2004.12.3. 양도되었고, 나머지 4필지OOO는 2005.3.8. OOO에 양도되었다가 다시 OOO에게 2005.3.25.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6.10. 기한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는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을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2012.1.1. 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법원판결OOO로 취소되었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2004년 귀속 거래분인 3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5.5.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5년 귀속 거래분인 4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5.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금액과 매매계약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청구인과 OOO과의 매매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금액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의 과소신고 약정액과 동일하며, 매매계약 당일 입회인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1개월동안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고, 법원에서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의 각 대리자가 작성한 계약서로,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인 OOO(OOO의 대리인), OOO(OOO의 대리인)가 실제 거래당사자의 대리권을 받아 행한 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잔금 OOO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내역과 같이 ‘매수인이 전전소유자인 OOO로 지급한다던지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급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검인계약 금액은 OOO으로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통상 탈세를 위한 부당한 의도로 구두 합의하는 사항이고, 계약 당시 이면계약서에 직접 기재한 것을 믿기 어렵다. 또한, 계약서의 별지에는 본문과 달리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계약금 OOO원 중 계약일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2004.9.20. 오후 2시까지 입금시 본 계약이 유효함’ 이라고 표기된 바, 당해 계약금이 특약사항 내용과 같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OOO의 입금내역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11.3.OOO원의 OOO 대출금은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2004.11.3. 전소유자 OOO을 입금자로 하여 OOO(OOO의 전소유자)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원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04.8.29. OOO원의 OOO 대출내역은 매수인 OOO가 ‘OOO’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확인될 뿐,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고, 2004.9.2. OOO원의 OOO으로 기재된 금액은 제출된 증빙이 전혀 없으며, 2004.9.2. OOO원의 OOO 대출내역은 2004.8.29. OOO 대출내역과 마찬가지로 매수인 OOO가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일 뿐,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2004.10.6. OOO원은 전소유자의 대리인인 OOO의 수기 영수증을 제출하였지만, OOO이 전소유자 OOO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길이 없고 적격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 상기 2004.8.29. 및 2004.9.2. 대출받은 금액과 중복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기타 입금증과 OOO이 작성한 수기 영수증을 살펴보면 2004.10.12. OOO가 OOO을 입금자로 하여 OOO(OOO의 전소유자, 개발사)에 송금한 OOO원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OOO의 대리인 OOO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2매 OOO에 대하여는 OOO이 OOO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에 작성된 중도금 및 잔금의 일자와 금액도 달라 이를 신뢰할 수 없다. OOO법원 판결서에 OOO의 주장이 증언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 있다고 이유부분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다만 OOO이 대출 등을 통하여 전전소유자(OOO)에게 2차례 송금한 OOO원만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이 소유권 변동 내역이 나타난다. <표1> ◯◯◯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5.6.10.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2004년 귀속분 OOO원, 2005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전체 취득가액에서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3) OOO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 합계 OOO원에매수하였다가 OOO에게 평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하였으나 OOO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매매대금인OOO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이유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주문은 “피고가 201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2004.9.18.)의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취득당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하였다는 2인의 확인서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거래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판결 이유부분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증언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제출된 계약서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