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본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155 선고일 2016.03.31

청구인은 신고누락액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년부터 OOO에서 종이 및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5.6.11부터 2015.9.8까지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하 “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을 부정행위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2015.10.7.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누락액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신고누락액 전액은 청구인 명의의 OOO개 은행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처분청이 입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을 통해 신고누락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누락액이 쟁점계좌 입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 확인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으로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것이고, 청구인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수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료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와 통정하여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⑶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 과세자료(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합계 OOO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3.6.25.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 자료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수정신고 및 관련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4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시 이 건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 의한 부당과소가산세 40%를 적용하고 무자료거래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착수에 대해 2015.6.18. 부과제척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25.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 자료통보를 받고 즉시 수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OOO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개인 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관련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고, 신고누락액 전액을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OOO, 신고누락액 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