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OOO는 OOO에서 압수한 불법오락기 등에 대한 입찰이 무산되자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폐동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2011년 초에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OOO에 소재한 (주)OOO과 같은 장소로 이전한 뒤 그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이 2010년 및 2011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OOO가 쟁점법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운영한 사실을 밝혔으며,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OOO는 쟁점법인의 거래처 관리·매입·대금지급 및 자금세탁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OOO는 쟁점법인 이외에도 친동생과 지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2011년 및 2012년에 설립한 (주)OOO, (주)OOO,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폐동 유통업을 영위하였고, 추후 위 업체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조세범 고발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그 실질대표자가 OOO로 판명된 바 있으며, OOO는 그 이외에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되어 현재 OOO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경영한 실질대표자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간 동안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 중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OOO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2010.7.1.~2010.9.30.) 중 쟁점법인이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기간 동안 실제 대표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보고서상 쟁점법인의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결제라인이나, 매출·매입 단가의 의사결정, 사업장 방문 당시 OOO와 직원들과의 관계, 경비 지출내역, 본인의 진술 등으로 판단한 바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쟁점기간 동안에도 OOO가 실제 대표자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고, 고발서에도 OOO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약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칙행위자로 고발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기간 동안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동안의 실제 대표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5.20. 개업한 후 2009.6.11.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업종에 추가하였으며, 2010.10.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였고, 2013.5.22.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0.10.16. 사임하였으며, OOO는 2009.6.1.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0.10.16.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과 OOO의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OOO의 쟁점법인 주주지분 변동현황 (단위:주)
○○○ (라) 쟁점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마) 청구인이 2009.10.1.∼2009.12.31. 기간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을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상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암묵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이러한 상급기관의 세무조사 결과에 배치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2009년 중 지급받은 OOO원에 불과한 반면, 2010년 중 OOO 및 그 관련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기간(2009.6.1.~2010.10.16.)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이전부터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OOO%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날, 나머지 OOO%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이 신고한 매출·매입액이 급증하였다거나, OOO 및 그 관련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0년 11월 및 12월에 급여를 수령한 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