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151 선고일 2016.04.15

쟁점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ㅇㅇㅇ의 주민등록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ㅇㅇㅇ계좌내역의 각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상호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이하 “쟁점고철”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총 5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철 입고시마다 계근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도 전액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하였고, 판매하지 못한 고철 일부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신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전액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매입은 OOO원이나 매출은 OOO원이고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OOO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채 월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가 나타나는 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에 고철을 매출한 OOO도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고철의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표에 대해 OOO에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로 발급된 대장만 관리하고 있고, OOO 관련 계량표는 OOO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며, 고철 계량시 고철업자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않고 고철업자가 원하는 업체 명의로 계량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량표는 실제 거래를 가장한 거짓 증빙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고철을 매입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단순하게 확인하였을 뿐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5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 OOO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 OOO 계좌로 대금(OOO원은 미지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OOO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상황을 확인한바, OOO은 사업개시일인 OOO 고철을 한 차 정도 싣고 와서 사무실 뒤편 마당에 쌓아 놓았고, OOO을 운영하던 건물주(임대인)가 본인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자 다음날 고철을 가지고 떠난 뒤로 사업장에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나) OOO의 OOO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에 그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현금으로 즉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달리 소명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매출을 아래와 같이 OOO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OOO 종합건설본부장이 처분청의 업무협조의뢰OOO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며, 쟁점거래처는 ‘OOO 조성공사’(이하 “OOO”라 한다)의 철거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정상거래 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철사진을 제출하였고,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도 청구인 사업장에 일부 남아있는 것이라며 고철사진을 제출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OOO이 집게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금융계좌,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상태조회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OOO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신분증, 명함,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OOO의 인감증명서OOO 및 사업자등록증의 각 사본과 OOO 계좌의 표지 부분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OOO까지 7회에 걸쳐 OOO의 고철을 계량하였다는 내용의 계량표와 OOO에서 OOO까지 6회에 걸쳐 OOO의 고철을 계량하였다는 내용의 계량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OOO은 자신의 사업장에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고철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계량표 등에 의하면, OOO이 발주한 OOO에서 쟁점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집게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주민등록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OOO 계좌 내역의 각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고철 이외에 다른 고철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관련 매출을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고철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