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회사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청구인은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회사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93.12.20.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7.6.23. 법인으로 전환하고 1997.6.30.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며, 법인 설립 당시 상호가 OOO(주),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가 2000.6.20. (주)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5.1.11. 대표자가 OOO로 변경되었다.
(2) (주)OOO 설립시부터 2002년까지 주주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0년에 배우자 OOO과 OOO(청구인의 형제)의 주식을 OOO 등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지분율 OOO%로 과점주주를 벗어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OOO는 쟁점주식을 2002.12.3.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다가 2004.3.18.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OOO에 확인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장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와 청구인 간에 현금 수수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 청구인은 1993.12.20.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7.6.23. 법인으로 전환하고 1997.6.30.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며, 법인 설립 당시 상호가 OOO(주),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가 2000.6.20. (주)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5.1.11. 대표자가 OOO로 변경되었다.
(2) (주)OOO 설립시부터 2002년까지 주주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0년에 배우자 OOO과 OOO(청구인의 형제)의 주식을 OOO 등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지분율 OOO%로 과점주주를 벗어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OOO는 쟁점주식을 2002.12.3.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다가 2004.3.18.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OOO에 확인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장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와 청구인 간에 현금 수수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 OOO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가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OOO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설립당시에는 발기인 수 부족 때문이었으나 이후 세금관계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의 지분을 회사 직원 명의로 계속 두었다”라고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1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