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144 선고일 2016.04.26

청구인은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회사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6.15. ~ 2001.7.2.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2014.1.1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1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OOO에게 2000.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5.7.1.에, 2001.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5.10.5.에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2.14. 및 2015.12.28.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OOO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기업인 경우보다 지분이 분산된 주식회사인 경우 가산점이 있다고 하여 일부 지분을 임직원 명의로 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은 명의신탁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녀 등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의해 재산이 없는 허위의 상태를 작출하는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면탈하려 한 사실도 없으며, (주)OOO를 운영하는 동안 한 차례도 배당을 한 바가 없고,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보아 도저히 배당을 진행하거나 계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배당합산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주)OOO 설립시부터 경영권을 동생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전 기간동안 사실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였는바(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개월에 불과하다), 만일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계속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설립 당시에는 발기인 수 부족 때문이었으나 이후 세금관계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의 지분을 회사 직원 명의로 계속 두었다”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OOO의 설립시인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주식변동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에 배우자 OOO과 OOO(청구인의 동생)의 주식을 OOO 등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청구인은 지분율 OOO%로 과점주주를 벗어나게 된 점, 법인설립시 발기인 수를 7인으로 하도록 한 상법 규정은 1995.12.29 개정되어 3인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주)OOO 설립 당시(개업일자 1997.7.1)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OOO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한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명의신탁을 계속하였고 OOO가 퇴사하자 다시 다른 직원인 OOO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뚜렷한 이유 없이 법인 설립시부터 배우자에게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사 직원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세금 관계상 유리한 점 때문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문제라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제2차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에 따른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2.20.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7.6.23. 법인으로 전환하고 1997.6.30.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며, 법인 설립 당시 상호가 OOO(주),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가 2000.6.20. (주)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5.1.11. 대표자가 OOO로 변경되었다.

(2) (주)OOO 설립시부터 2002년까지 주주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0년에 배우자 OOO과 OOO(청구인의 형제)의 주식을 OOO 등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지분율 OOO%로 과점주주를 벗어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OOO는 쟁점주식을 2002.12.3.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다가 2004.3.18.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OOO에 확인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장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와 청구인 간에 현금 수수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 청구인은 1993.12.20.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7.6.23. 법인으로 전환하고 1997.6.30.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며, 법인 설립 당시 상호가 OOO(주),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가 2000.6.20. (주)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5.1.11. 대표자가 OOO로 변경되었다.

(2) (주)OOO 설립시부터 2002년까지 주주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0년에 배우자 OOO과 OOO(청구인의 형제)의 주식을 OOO 등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지분율 OOO%로 과점주주를 벗어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OOO는 쟁점주식을 2002.12.3.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다가 2004.3.18.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OOO에 확인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장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와 청구인 간에 현금 수수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 OOO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가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OOO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설립당시에는 발기인 수 부족 때문이었으나 이후 세금관계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의 지분을 회사 직원 명의로 계속 두었다”라고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1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