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곧바로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이 “0”이므로 수정신고내용에 잘못이 없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곧바로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이 “0”이므로 수정신고내용에 잘못이 없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인지 여부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기타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OOO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표1> 및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3)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없고, 임대차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매출세액이 OOO원(과세표준 OOO원), 가산세가 OOO원(신고불성실 OOO원, 납부불성실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OOO 제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쟁점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임차인이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2010.4.5. 주택법 개정 및 2010.7.6.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OOO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타당하므로 이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 으므로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를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를 곧바로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이 “0”이므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따라서 수정신고내용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 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