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종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최종계약서의 작성일이 준공일을 경과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종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최종계약서의 작성일이 준공일을 경과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등 당초 계약 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감소로 아래와 같이 최종계약금액이 변경․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변경 전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공사계약 변경내용 1) OOO 신축공사 중 지붕 및 벽체공사(이하 “쟁점 신축공사1”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였다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이 감소되어 최종 계약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2. OOO 증축공사(이하 “쟁점 증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가, 그 후 최종 계약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3. OOO 조립금속공장 신축공사 중 지붕 및 벽체공사<물류창고>(이하 “쟁점 신축공사2”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가, 그 후 최종 계약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표2> 당초․변경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종계약서 내용 ◦ 쟁점 신축공사1 ◦ 쟁점 증축공사 ◦ 쟁점 신축공사2
(2) 이 건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OOO의 하도급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청구외법인이 낙찰받게 되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안되기에 전체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금액이 변경된 사유는 법령에 기초한OOO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었고, 건설공사 발주자인 OOO은 해당공사의 주요자재비와 주요노무비를 청구외법인이 해당 업체나 노무자에게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었는바, 이러한 법적·계약적 제한을 둔 취지는 하수급 건설사가 자재비나 노무비를 해당 업체나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일단 공사계약 시점에 해당 공사의 주요자재비와 주요 주요노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조달하고 집행한 주요자재비와 주요노무비는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하여 최종변경 공사계약서(이하“최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요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로부터 주요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사용한 후, 그 자재비를 해당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노무비도와 고용보험료 역시 청구외법인이 직접 지급하여 이를 제외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금액을 확정한 것임에도 자재비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서 노무비에 대하여만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이 대신하여 지급만 한 것이라면 노무비지급대장(명세서)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면 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노무인력을 공사에 투입한 것이므로 지급대장(명세서)를 구비하고 내용을 장부에 반영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최종계약서가 조사당시 제출된 사실이 없고 뒷면 결재란에 서명 등이 없으며, 근로제공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사실을 알 수 없어 조사당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주처에 청구하면서 공사금액을 확정하므로 근로제공기간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결재란의 날인이 필요없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상 쟁점노무비 급여지급일은 OOO로, "1차 변경계약서" 작성일인 OOO 이전, 즉 최초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노무비에 대한 급여지급이 있었고, 그 도급금액에서도 쟁점노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계약특수조건 등) 및 계약내역서 상의 구체적 견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관리․감독․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외법인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서(도급금액과 노무비의 상계), “일용근로자는 노무비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기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1차원적인 판단일 뿐, 청구외법인 계산 하에서의 지급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의미를 살펴보면, 당해공사는 “OOO 조립금속공장 신축공사 중 지붕 및 벽체공사”로 이는 공사의 “전부”라고 보기 힘들며, 만약 “전부”라고 본다 하더라도 1차 변경계약에서 공사의 축소가 있었고 그 변경 폭과 변경된 견적내역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이란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1차 변경계약서”의 도급금액에는 쟁점노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
(3) 일용근로자들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을 전산 조회하면, 청구법인에서 근로한 내역이 쟁점노무비 근로기간 전후시기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 근로기간과 쟁점노무비의 근로기간 전체를 통틀어 볼 경우 계약서상의 공사기간과 일치하는 점, O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최종변경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최종변경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요청한 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된 점, 청구법인에서 “최종변경계약서” 변경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법인에서 확인한 “공사변경 및 지급 사실 확인서”는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이후인 OOO 작성되었으며 일용근로자 관리 주체가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지만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처음에는 만약 쟁점노무비의 귀속이 청구법인이라면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결론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에 의거 발주처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공사진행에 있어서 “최종변경계약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날인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OOO 조립금속공장 등의 신축․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재하도급한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표4>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질적 주체가 청구법인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외법인의 재하도급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표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질문서 (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이의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 체결당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조항을 간과하고 공사계약을 하였다가 추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OOO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표5>와 같이 공사변경 및 지급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최종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기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최종계약서와 당초 및 변경계약서에 다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당초 및 변경계약서 상에는 뒷면 결재란에 담당자, 차장, 사장 등의 날인 및 서명이 되어있으나 최종계약서 원본 뒷면에는 결재란 및 결재서명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5> 공사변경 및 지급사실 확인서 (다) 또한, 44명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한바, 33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근무월 및 전·후 근무월에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9명의 일용근로자는 타 업체 근무기간 합산시 한달동안 근무할 수 있는 30일을 초과하여 최대 70일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불채택 및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및 심판청구대리인은 OOO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일용근로자들이 청구외법인의 근무월을 전·후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두 회사의 업무범위가 큰 틀에서 확실히 구분은 되나 약간은 중복되며, 하청업체의 인건비 등 미지급시 원청업체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원청업체의 자금집행상 주요경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음에도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간과하였다가 주요자재 및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계약하였음에도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종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최종계약서의 작성일이 준공일을 경과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일용근로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 등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