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5.10.8.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5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OOO원(<표1> 참조)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원재료 매입처와의 협의․약정을 통해 조기결제 할인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재료를 저가에 매입하고 있고, 조기결제 할인조건이 없는 거래처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 만기의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는바, 2009년도에 특수관계자인 OOO과 조기결제 할인조건의 약정을 체결(2010년 합병 후에도 약정서의 내용을 승계하여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결제방법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매입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매입처별 결제형태는 아래 <표3>과 같이 30일 내외의 현금결제, 150일 이내의 어음결제, 120일 내외의 어음과 현금결제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OOO 상기 결제형태는 결제기한에 따른 할인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월말 정산 후 30일 이내 현금결제하여 5년간 평균 7.2%의 매입대금을 할인받은 사실이 있고, 비특수관계자인 송현전기․대협철강의 경우 120일~150일 만기의 어음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입대금 조기결제는 합리적인 구매의도에 따른 것이고 특혜를 줄 의도가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전반 부품 매입시에는 공급일로부터 평균 33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비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배전반 부품 및 철판 등 매입시에는 소액 매입대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90일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평균 총 결제일수 120일)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매입처와의 일반적인 매입대금 결제 관행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통해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익제공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OOO
(2)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의 약정에 의해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을 받았고, 이러한 거래형태가 모든 매입처에 대하여 적용된 기준으로서 특수관계자 여부를 떠나 정당한 거래형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90% 이상 출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경영을 완전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간 조기결제 매입할인 약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매입처와의 약정에 의해 매입할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원재료를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30일 내외 전액 조기결제한 사유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배전반 등 부품 대리점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30일 이내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조기결제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이 OOO에 대한 매입채무를 전액 30일 이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2012년 OOO과의 거래내역 참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청구외법인에게 부품을 공급한 OOO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른 매입처와 달리 청구외법인에게 조기에 현금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공급약정서(2010.12.28.)를 보면 제4조에 “물품거래를 매월말 정산하여 익월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할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은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매출거래처가 매출채권을 조기에 결제할 경우 물품대금을 할인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기결제를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단가를 할인하여 공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연도별․품목별로 할인 전후의 단가가 첨부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물품의 단가를 할인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공급처인OOO에 대한 매입채무를 약 30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달리 매입채무를 조기에 결제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거래처별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에 대한 매입채무를 월말 정산 후 약 30일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그 밖에 거래처별/품목별 매입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함으로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할인받았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할인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대금을 조기결제하게 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거래처와 달리 조기에 현금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기결제 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법인세법제28조의 취지는 법인의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차입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이고, OOO의 요구에 따라 매입대금 결제기간이 단축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안정적인 물품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