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같이 20xx.xx.xx.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증여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ㆍ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같이 20xx.xx.xx.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증여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ㆍ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2013.12.16.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고,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였을 뿐, 퇴직한 임원을 사용인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한 임원은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발행회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청구인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 및 전환은 발행회사 주주로서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발행회사의 새로운 대주주인 OOO과 청구인 간의 경영권 분쟁의 과정에서 발행회사가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총발행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이 인수하도록 한 것이지, 발행회사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같은 호 나목의 적용대상이고, 청구인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나목도 적용할 수 없으며,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도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인 OOO%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기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미달하므로, 과다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본인과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기업을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이하 해당 조문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 전환 당시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발행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전환사채는 외관상 청구인이 발행회사가 아닌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은 발행회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 있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대상이고,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므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전환함으로서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전환함으로서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발행회사의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8.부터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보유지분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해당하였으나, 2013.1.9. 최대주주가 OOO 외 2인(보유지분 합계 OOO%)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3.12.1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발행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관련 공시, 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서, 발행회사 정관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부터 <표4>까지와 같고, 쟁점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는 쟁점전환사채 발행 관련 일반사항만이 기재되어 청구인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등과 관계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과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발행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본인(발행회사)의 사용인을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인’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임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인의 범위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3.12.16.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이 건 증여일(2015.3.31. 및 2015.4.1.)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발행회사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만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 발행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특수관계법인인 발행회사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청구인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거래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이익의 계산은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야 하고, 제1호에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은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증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규정은 지분율 초과분이 아닌 전환사채의 취득․전환 단계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전환 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