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공사비 및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공사비 및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자본적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6.2. 취득한 쟁점모텔을 2014.3.31. 양도하고 2014.5.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자본적지출액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의 쟁점모텔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였던 쟁점모텔 시설장치 쟁점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쟁점모텔 공사비 OOO원 중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5.11.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5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모텔(1990년 신축)을 취득한 후 쟁점모텔을용도변경(31개 객실→54개 객실 등)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쟁점모텔은 OOO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 실사업자인 OOO는 2015.9.1.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 2003년 쟁점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비용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실제 공사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모텔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견적서 등 공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공사비 OOO원 중 실제공사비용은 청구인이 2003.5.20.부터 2004.6.17.까지 OOO 사업용계좌로 이용되는 OOO(OOO의 배우자)의 OOO 계좌(647-02-013***)에 입금한 OOO원인 것으로 보인다. (다)또한, 청구인은 2003년 리모델링 공사비용중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자산(시설장치)으로 계상하고, 동 자산에 대한쟁점감가상각비를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 쟁점감가상각비 (3)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공사비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OOO OOO와 체결한 공사계약서(공사명: OOO 내외부공사, 공사기간: 2003.5.21.~2003.9.31., 공사금액: OOO원), 입금표 2매(작성일: 2003.8.13. 2003.9.3., 공급자: OOO OOO, 공사금액: 총 OOO원) 등을 제시하였으나,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2003.5.20.부터 2004.6.17.까지 OOO 사업용계좌로 이용되는 OOO 명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만 나타나고, 그 외 금액에 대하여는 계좌이체등금융거래증빙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서 및 사인 간에작성한입금증만을 토대로 공사비 지출사실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모텔 회계장부상 OOO원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모텔 양도차익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