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0109 선고일 2016-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등이 계약상 잔금일에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이미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 및 유한회사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 OOO 전 991㎡(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OOO 등은 청구인에게 약정된 잔금일OOO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반환되지 않은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당초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 쟁점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등에 OOO 토지를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OOO 등은 청구인에게 약정된 잔금일OOO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반환되지 않은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기각결정하였고,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9조 ‘을’(매수인, OOO)이 위약했을시 계약금은 ‘갑’(매도인,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약금 OOO이 청구인의 명의의 OOO 예금계좌(235062-52-0*)로 입금되었고, 잔금은 그 지급기한인OOO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 지상권(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OOO부터 만 30년)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OOO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이 2008년 1월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의하면, OOO은 공동주택 사업용 목적으로 OOO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10% 정도의 토지 미계약 관계로 부득이하게 잔금이 지연되고 있는바, 미계약 토지의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당초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매수인인 OOO 등이 위약시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OOO 등이 계약상 잔금일OOO에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6조에 청구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이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및 기타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OOO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등OOO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은 이미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이 2008년 1월경 청구인에게 OOO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발송시점(2008년 1월)과 OOO 토지의 잔금일OOO을 비교하여 보면 안내문을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발송된 안내문이라고 하더라도 위 안내문만으로 OOO 토지 매매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등이 잔금일자OOO에 OOO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의 추가적인 합의내용 등(잔금 납부약정서, 잔금 분할납부내역 등)이 있어야하나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