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었고, 쟁점거래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약간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었고, 쟁점거래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약간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복명서(2012년)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서류와 책상 및 컴퓨터 등을 발견할 수 없었고, 본점 및 지점 저유소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시 수송장비로 신고한 OOO 및 OOO 또한 일체 운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에 의하면 OOO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입금되었다가 OOO에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OOO이 즉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출하전표OOO에 의하면, OOO 차량이 경유 20,000ℓ를 OOO까지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반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동 차량의 운전자는 OOO로 출하한 유류는 경우가 아닌 등유이고, OOO에서 출하하여 OOO에 소재한 OOO로 납품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의 상품수불현황에는 청구인이 2012년 1월에 휘발유 44,000ℓ, 등유 34,000ℓ 및 경유 100,000ℓ를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 통장 및 이체확인증에는 청구인이 OOO 쟁점거래처에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었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를 제외하면 2012년 제1기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약 1.5%가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운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확인 결과 동 전표에 기재된 차량이 운반한 유종과 도착지가 실제 출하현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