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107 선고일 2016.12.12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었고, 쟁점거래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약간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매출총이익률은 7.08%로 2011년 제2기의 7.09% 및 2012년 제2기의 7.10%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만약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2012년 제1기의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면 8.58%가 되어 동 기간의 수치만 유독 높아지므로 이는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증빙도 없다.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만 먼저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증빙인 상품수불현황, 출하전표와 금융증빙인 통장사본,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위 부가가치세 과세 후 1년 6개월이 지나 아무런 추가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2012년 제1기의 매출총이익률이 1.49% 증가한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로 OOO를 입금한 후 2분 30초 후에 자금세탁에 이용된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로 OOO이 입금되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운반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현황 조회 결과 차량번호 OOO로 출하한 유류는 출하전표상 기재된 품목(경유)과 달리 등유이고, OOO에서 출하하여 OOO의 OOO로 납품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복명서(2012년)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서류와 책상 및 컴퓨터 등을 발견할 수 없었고, 본점 및 지점 저유소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시 수송장비로 신고한 OOO 및 OOO 또한 일체 운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에 의하면 OOO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입금되었다가 OOO에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OOO이 즉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출하전표OOO에 의하면, OOO 차량이 경유 20,000ℓ를 OOO까지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반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동 차량의 운전자는 OOO로 출하한 유류는 경우가 아닌 등유이고, OOO에서 출하하여 OOO에 소재한 OOO로 납품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의 상품수불현황에는 청구인이 2012년 1월에 휘발유 44,000ℓ, 등유 34,000ℓ 및 경유 100,000ℓ를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 통장 및 이체확인증에는 청구인이 OOO 쟁점거래처에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었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를 제외하면 2012년 제1기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약 1.5%가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운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확인 결과 동 전표에 기재된 차량이 운반한 유종과 도착지가 실제 출하현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