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104 선고일 2016.03.16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부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1004호 및 OOO 같은 건물 1001호(이하 두 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들”이라 한다)를 각 OOO 및 OOO에 분양받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중 OOO 주식회사(OOO에 쟁점상가들을 포함한 상가의 분양업무 위탁)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가들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OOO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동 계약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 증여세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O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2004년 취득)를 이전하였고 이는 쟁점상가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OOO 동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동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 중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OOO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이용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OOO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경정하는 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