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103 선고일 2016.04.14

청구법인은 A로부터 1개 사업장과 쿠키제조 관련 기계장치의 대부분을 인수하였고, 종업원 일부 및 매입처와 매출처 일부, 상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등을 승계하고 사업자등록 후 바로 A의 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OOO은 2008.7.15.부터 OOO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과자류․빙과류 제조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로 2008.10.2. 같은 리 OOO 부동산(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2012.10.25.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①사업장에서 쟁점②사업장으로 변경하고, 2014.7.18.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 9월 법인 설립자 OOO으로부터 쟁점①사업장의 공장용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식품제조 사업부문 관련 고정자산을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명의로 발급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장용 부동산 등을 양수한 쟁점거래를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5.19.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해당 사업장 중 일부 식품제조 관련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이지 양도 대상이 된 특정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도 대상이 된 특정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OOO은 2개의 사업장에서 쿠키류 및 캔디류를 각각 생산하다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개 사업장 부동산 중 1개 부동산과 그나마 수익성이 좋았던 제품군인 쿠키류 생산과 관련 있는 고정자산 설비를 별도 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에 발생할 상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쿠키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은 인수하지 않았고, 양도대상이 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차입금 이외에 OOO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채무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 자산 및 채무의 일부만 선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특정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도의 경우 영업과정에서 생긴 노하우・거래관계 등 일체의 무형자산을 영업권이라는 명목으로 평가하여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거래에서는 그와 같은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수도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 식품제조 사업부문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격을 특정하여 거래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① OOO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고 2015년 2월 처분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이후에도 사업을 재개할 뜻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② 쟁점거래가 발생하기 전 OOO의 채권자들이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 등이 있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이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15년 2월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하였는데, OOO의 2014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2013년 매출액 OOO원에 비하여 약 OOO원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규모의 매출액 감소는 2014년 9월 OOO이 청구법인에 쿠키류 생산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OOO은 쟁점거래 이후에도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OOO이 사업을 재개할 뜻이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OOO의 채권자들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청구법인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였는데,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접한 OOO의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OOO의 채권자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OOO의 채권자들이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매각자산을 품목별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OOO에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나,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은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은 OOO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를 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OOO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금상의 문제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0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OOO은 개인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어 2015년 1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의 세금납부를 종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 재화의 공급거래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OOO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OOO이 운영하던 OOO의 2개 사업장 중 캔디제조공장(쟁점②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쿠키제조공장(쟁점①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전부와 쿠키제조 관련 기계장치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일부 종업원 및 일부 매입처와 매출처, OOO의 상호, 쟁점①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등을 승계하였으며 2014.7.18. 사업자등록을 하고 곧바로 기존 OOO의 거래처와 거래한 점, 대표자 OOO을 비롯한 기존 OOO의 매입처(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채무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하여 주주로 참여한 점, 기존 OOO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고 2014.12.31. 폐업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종업원 및 거래처 일부가 인수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관련 고정자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 중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2개 사업장 중 쿠키제조공장(쟁점①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전부와 쿠키제조 관련 기계장치 대부분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청구법인 설립 전 OOO은 쟁점①사업장 및 쟁점②사업장 모두에서 각각 쿠키류와 캔디류를 생산하고 있었고 OOO은 그나마 수익성이 좋았던 쿠키류 생산관련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청구법인을 신설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사업장의 토지․건물과 쿠키 생산 관련 기계장치를 선별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일부 종업원 및 일부 매입처와 매출처, OOO의 상호, 영업등록증 등을 승계하였으며,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기존 OOO의 거래처와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쟁점거래가 사인간의 거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도 있겠으나, 쟁점거래는 OOO이 쿠키류 사업 관련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OOO으로부터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고 OOO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매입처 또는 매출처와 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식품제조업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영업등록증을 승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실 자체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OOO 매입처의 대표자가 채무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주주로 참여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약 5개월 후(쟁점거래로부터는 약 3개월 후) OOO 대표자와 OOO 매입처의 대표자 간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것으로, OOO 대표자가 자금사정상 채무를 현금변제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변제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거래로서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2014.12.31. 폐업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OOO이 쟁점거래가 포함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OOO이 2014.12.31. 자발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2015년 2월 OOO을 2014.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 또한,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주장근거가 될 수 없다. (마) OOO이 쟁점거래가 포함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체납(정리보류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정리보류는 과거의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만일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거래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 따른 과세를 한 것이라면 OOO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로 할 것이 아니라 결정취소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결정취소를 하지 않고 정리보류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은 2008.7.15. 쟁점①사업장에서 과자류․빙과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OOO”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8.10.2. 쟁점①사업장의 공장용지 OOO㎡, 공장건물 1층 OOO㎡, 2층 OOO㎡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11.5.11. 쟁점②사업장의 공장용지 OOO㎡, 공장건물 1층 OOO㎡, 2층 OOO㎡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2012.10.25.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①사업장에서 쟁점②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18. “(주)OOO”이라는 상호로 쟁점①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OOO을 대표자로 하여 처분청에 과자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설립일자는 2014.7.15., 사내이사는 OOO, 감사는 OOO, 발행주식총수는 OOO주, 자본의 총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①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청구법인으로,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 임대기간은 2014.7.16.부터 2016.7.16.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4.7.9.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OOO 단독으로 청구법인의 보통주식 OOO주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시장이 발급한 청구법인[(주)OOO]의 영업등록증과 영업신고증에는 2014.7.17. “OOO”에서 “(주)OOO”으로 업소명이 변경되고, “OOO”에서 “OOO[(주)OOO]”으로 영업자변경(지위 승계)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직원명부에는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이름과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2014.8.7. 쟁점①사업장의 공장용지를 OOO원에, 공장건물을 OOO원에 청구법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쟁점①사업장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이 채권자인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기존 OOO의 근저당채무OOO가 삭제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OOO 차입금으로 OOO의 근저당채무를 상환하여 쟁점①사업장의 OOO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①사업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연번 2~8의 근저당권자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거래처(모두 OOO의 매입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인데,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것을 알고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중단하려 하였지만, 쟁점①사업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청구법인의 제안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계속 납품을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계정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 (사) 2015.1.7. OOO의 대표자 OOO, OOO의 대표자 OOO, (주)OOO의 대표자 OOO, OOO(주)의 대표자 OOO, OOO의 대표자 OOO, OOO의 대표자 OOO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5.3.12. OOO(주)의 대표자 OOO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5.2.12.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주식변동내역 및 주주별 채권 금액”을 제출하였는데, 주식 양수도는 2014.12.30., 유상증자는 2015.2.12. 각각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채무액은 2014.12.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천원) ◯◯◯ (자) 청구법인은 2015.1.19. OOO에서 OOO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변경하고, 2015.3.27. 대표자에 OOO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5.2.9. OOO의 사업자등록을 2014.12.31.자로 직권폐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양도자 OOO(OOO)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5년 2월 무납부 고지하였다가 OOO이 납부하지 않자 2015년 11월 정리보류(결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는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크므로 사업양수인은 일시에 거액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동시에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없이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환급이라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만 거치는 결과가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의 목적이 항변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익성이 좋았던 쿠키류 생산 관련 부문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양도 또는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방법을 통하여 세부담 없이 쿠키류 생산 관련 부문을 법인전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OOO 및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 OOO[거래 당시 (주)OOO 주식 100% 소유]으로 쟁점거래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면서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반면, 양도자인 OOO은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1개 사업장과 쿠키제조 관련 기계장치의 대부분을 인수하였고, 종업원 일부 및 매입처와 매출처 일부, OOO의 상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등을 승계하고 사업자등록 후 바로 OOO의 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