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의 000%에 이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 건의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의 000%에 이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9.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계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장부 및 증빙 서류 등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국세청 서일 46011-11096 외 다수 같은 뜻)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2002년 및 2004년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변동될 정도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되었던 사실 및 2012년 건축물이 완공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투입되었을 공사비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이미 장부 및 증빙서류들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에 해당된다.
(3) 조세심판원 심판례(국심 2004구25547, 2005.9.28.)의 요지는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475% 달하는 이 건 조사 결정은 위 심판례에 비추어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추계 소득금액으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이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 한 때에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 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88.9.19. 및 2008.8.1. 취득한 후인 2011.4.1. 부동산매매업자(703012)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 등을 거쳐 2012.5.29. 건물을 준공하여 2013.8.27.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이 OOO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며,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취득·개발 및 양도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OOO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 지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이OOO이 OOO계좌 (351-0647 -**-)로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을 즉시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OOO 지분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지공사 및 진입로공사 등을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및 일부 공과금 내역은 아래 <표2> 와 같고, 그에 의해 계산한 필요경비는 아래 <표3>과 같
(4)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취득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이(양도 당시가 취득당시의 약 45배)는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매매업(업종코드 703012)의 경정 전․후의 소득금액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할 경우 소득률 등은 아래 <표9>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는 확인되는 증빙 등에 의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토목공사비 또는 형질변경공사비의 지출증빙 미제시로 불인정하거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에 비해 25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결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불합리한 점, 이 건의 경정소득률이 추계신고소득률에 비해 475%에 이르고,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평가액OOO에도 미치지 아니한 양도가액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