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5.2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5.17.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2.7.16.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후, 2014.4.2.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지시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OOO년OOO 중 OOO년 OOO개월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을 가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 농지원부, 쌀소득보전직불금 내역,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OOO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초본, OOO 퇴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바,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양도자가 종전의 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이 아닌 이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OOO년 중 OOO년 OOO개월을 OOO으로 근무하면서 연 평균 OOO원 이상의 고액 소득이 발생하여 주된 소득원이 농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점, OOO㎡ 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 매입 및 보유사실, 농업용 면세유류 매입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