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063 선고일 2016.11.09

이 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물건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및 중재판정서상 신청인도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 대 4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OOO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업종을 임대업으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453.9㎡ 중 76.7㎡)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년 7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는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 총 OOO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표1> 청구인의 임대수입 누락 내역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에 배우자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청구인의 증여 당시OOO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해 아래 <표2>와 같이 계산된 OOO의 지분비율(16.5%)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2010년 이후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표2> 청구인의 지분비율 계산방식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수입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OOO 명의의 계좌로 받아 부부 공동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OOO의 지분비율(16.5%)을 제외하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3> 청구세액 세부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상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토지가 아닌 건물을 임대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와 달리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실제 계약서와 다운 계약서를 불문하고 청구인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4년 1월경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임대료를 청구하는 중재를 단독으로 신청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에 이르러서야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정정신고 이전에는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OOO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임대료를 수령하였는데, 그 임대료를 OOO에게 실제로 귀속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 다운계약서 상의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간의 차액을 나누어 수령함으로써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지분비율(16.5%)을 제외하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임차인이 OOO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부동산이 ‘쟁점건물 지상 1․2층’으로,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중재판정서OOO에는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5.12.1. OOO의 OOO 계좌(480--87107)로 받은 임대료를 OOO의 다른 OOO 계좌(565--201072)로 옮긴 후, 가족생활에 필요한 카드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아래 <표4> 및 <표5>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OOO의 계좌(480--87107) 거래내역(2005년 12월) <표5> OOO의 계좌(565-***-201072) 거래내역(2005년 12월)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해당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물건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및 중재판정서상 신청인도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과 공동사업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