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물건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및 중재판정서상 신청인도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물건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및 중재판정서상 신청인도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청구인과 임차인이 OOO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부동산이 ‘쟁점건물 지상 1․2층’으로,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중재판정서OOO에는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5.12.1. OOO의 OOO 계좌(480--87107)로 받은 임대료를 OOO의 다른 OOO 계좌(565--201072)로 옮긴 후, 가족생활에 필요한 카드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아래 <표4> 및 <표5>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OOO의 계좌(480--87107) 거래내역(2005년 12월) <표5> OOO의 계좌(565-***-201072) 거래내역(2005년 12월)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해당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물건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및 중재판정서상 신청인도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과 공동사업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