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387 선고일 2017.04.27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청구교회에 처분청이 해당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교회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OOO 유지재단 산하에 소속되어 국내외 선교사업, 교육ㆍ구제ㆍ사회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2016년 10월경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2015년 10월경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OOO이 체납된 상태이고, 청구교회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경우 청구교회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OOO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교회 주장

(1)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별지 제6호의2 서식은 승인여부 통지시 승인불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어떤 요건을 불충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이고 위법한 사유를 들어 승인 거부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전산에 따르면, 청구교회는 고유번호OOO를 발급받고,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2) 청구교회에 대하여 2015년 10월경 고지된 양도소득세 OOO이 체납된 상태이므로, 체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대표자의 납세담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3) 청구교회가 제출한 기본재산대장목록 중 기압류한 부동산 2필지OOO를 제외하면 모두 상급재단에 편입등기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불가능하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할 사항이므로 조세일실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교회OOO는 OOO 고유번호 301-89-03***을 부여받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청구교회가 OOO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5년 10월 기준 OOO이 체납되어 있다.

(2)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교회소속증명서, 재단편입증명서, 청구교회의 정관 및 기본재산대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 청구교회에 아래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서 법인 아닌 단체가 해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중 어떠한 요건을 불충족하였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 아닌 단체가 해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청구교회에 체납세액이 있다는 점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이 해당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