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필요경비 관련 공사내역 중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LED등, 타일대금 등은 쟁점주택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비용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필요경비 관련 공사내역 중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LED등, 타일대금 등은 쟁점주택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비용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건축 후 30여년이 지난 쟁점주택을 2015.2.25. OOO원에 매입하였고, 쟁점주택의 노후화가 심하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발코니 등 창호공사, 보일러교체, 배관공사, 바닥공사,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교체, 전기조명공사, 도배공사, 방수공사 등)를 해야만 했기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 홍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2015년 하반기에 양도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OOO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을 것이지만, OOO원을 들여 대수선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OOO원에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약 3주간 이루어진 대수선 공사이고, 쟁점주택의 이용편의 및 가치증대를 수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창호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관련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홍OOO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OOO원과 청구인이 홍OOO에게 갚은 OOO원(실제 공사대금 OOO원, 수고비 OOO원)의 차이는 OOO건설 대표 김OOO에 대한 공사대금OOO으로 홍OOO이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어서 이를 공사대금과 대체한 것이며,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다.
(5)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자금의 이체내역 등 금전관계에 중점을 두어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홍OOO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서 홍OOO이 각 인테리어 업자에게 우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에 홍OOO에게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홍OOO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홍OOO에게 갚은 금액은 OOO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OOO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일(2015.9.15.)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대금을 양도 후 3개월이 경과한 2015.12.22.에 받은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다.
(2) 또한, 홍OOO은 현재 OOO에 소재한 OOO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로 2013년도에 취득한 OOO 소재 주택을 2014.11.14. 단기양도하고, 관련 필요경비로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당시의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동일한 업체(OOO목재, OOO싱크, OOO타일, OOO전기조명)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 업체들은 홍OOO과 관련 있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쟁점 필요경비가 쟁점주택과 관련 있는 금액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3) 홍OOO이 각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주택 관련 공사대금이었다면 각 업체들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어야 하지만, 이러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4)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데, 쟁점필요경비 관련 공사내용은 전기등 교체,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의 설치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공사내용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입금표에 기재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용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관련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OOO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였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OOO건설 외 6개 업체에 대한 쟁점필요경비는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업체들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았고, OOO건설, OOO인테리어, OOO기포 등 일부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홍OOO, OOO건설 외 6개 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건설 외 6개 업체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홍OOO에게 공사를 맡겼으며, 공사대금은 홍OOO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팔리고 난 후에 실공사비 OOO원과 수고비 OOO원 정도를 홍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업체 중 발코니 창호공사를 한 OOO건설(김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창호공사를 OOO건설에 의뢰하였고, 홍OOO이 관련 공사를 맡은 대리인이며, 시공예정일은 2015.4.25., 공사완료일은 2015.4.30., 총 공사금액은 OOO원, 계약체결일은 2015.4.23.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대체전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홍OOO에게 2015.12.22.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내부사진(발코니 창호, 거실바닥, 현관문, 방문, 욕실, 싱크대, 붙박이장, LED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필요경비 관련 공사내역 중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LED등, 타일대금 등은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개량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인테리어 공사업체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OOO원(OOO건설, 현금영수증 수취)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