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358 선고일 2017.03.06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매입누락에 대한 매매총이익률 기준으로 환산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거래명세서,거래처 원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30.부터 OOO호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복권 및 전화카드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1.30. 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년 7월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매입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2015.8.13.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OOO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원(전화카드 판매장려금 OOO원 포함)으로 환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6.4.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권을 판매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불국제전화카드를 서비스 차원에서 함께 판매하였는데, 매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존 유통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담당구역이 적어져 주업종인 복권판매업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고 2014년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취급한 국제전화 카드(6종, OOO)의 매매이익률OOO)이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적용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OOO은 과도하므로 당초 신고한 매매이익률(OOO 수입금액 OOO원, 주요경비 OOO원)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담배(복권)도소매업(업종 코드번호 OOO)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은 OOO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OOO에 매매총이익률OOO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원(판매장려금 포함)으로 환산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6.4.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8.1.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복권, 전화카드 도소매업(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11.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복식기장의무자이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담배(복권)도매업(코드번호 OOO)이고,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과도하게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 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OOO세무서장은 2010년 OOO가 OOO에서 OOO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무자료매입한데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함)와 청구 외 OOO에 대한 고지서(OOO세무서장은 2010년 OOO이 OOO에서 OOO원의 전화카드를 무자료매입한데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함)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총수입금액 환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환산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