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대금과 상계된 청구인의 채권금액 중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343 선고일 2017.04.20

청구인이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이자는 청구인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대금과 상계된 청구인의 채권금액 중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OOO지방법원은 OOO 채무자 OOO에게 금 OOO 및 이에 대하여 OOO부터 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는 2006.2.12. 확정되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하였으며, OOO 쟁점토지의 매수인 겸 채권자로서 매입대금과 배당액의 상계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OOO을 배당받았으며, 이는 청구인의 채권금액 OOO의 67%에 해당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OOO로부터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이자는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쟁점토지의 매입대금과 채권자로서 받을 배당액을 상계하였으나, 이는 민사집행법상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납부하고 그 배당액으로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