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297 선고일 2017.09.26

관련인이 실질 대표자는 서BB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CC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건설업/토목건축공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개업일 2002.5.22./폐업일 2010.4.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3.23.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추계한 소득금액을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청구인 302일, OOO 63일)에 따라 안분하여 직권경정한 후, 2016.7.5. 청구인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7.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쟁점법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2008.12.13.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매매체결약정서(이하 “매매약정서”라고 함)를 체결한 후 쟁점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2015.12.1. 해산될 때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경영에 청구인은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

(2) 청구인이 2009.4.17.부터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다시 등기한 것은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2009.2.11.~2009.4.17.)였던 OOO의 신용도가 낮아 공사선수금 수수 등이 어려워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도 지급받지 않음에도 명의만 불가피하게 제공한 것이다.

(3) OOO과 OOO은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OOO 및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부채(OOO원)를 납부 및 변제하였고, OOO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쟁점법인 채무로 변경하는 등 실제 대표자로서 행위하였다.

(4) 쟁점법인의 관리를 총괄한 OOO은 2009년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으로 그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도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도 청구인 자신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법인 지분의 31.83%를 보유한 최대주주(2006년 이전에는 지분의 45%를 보유하였다)이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개업일(2002.5.23.)부터 2009.2.17.까지 대표이사였으며,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9.2.17.부터 2009.4.21까지) 이후인 2009.4.21부터 직권폐업된 2010.4.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도 청구인은 2009.4.17.부터 2010.7.23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매매약정서의 체결 당사자는 OOO이 아닌 “OOO”로 쟁점법인 인수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 등을 실제 OOO 등이 납부했다는 증거자료 제출도 없어 매매약정서 이행을 하지 않은 OOO 등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3) 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는 OOO의 횡령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OOO경찰서와 O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자신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OOO과 OOO을 고소하였다.

(4)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OOO이라고 주장한 OOO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적이 없는 자로 그 확인서 주장의 신뢰성이 낮으며, 청구인이 2009년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은 쟁점법인이 2010년도부터 법인세 및 연말정산을 무신고한 점에 비춰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 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 관련 일자별 사건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관련 일자별 사건내역 (나) 이의신청 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9년중 총 300일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9년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동내역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8년 말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32%, 특수관계인OOO까지 합하면 5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2009년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표4>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내역 (다) 2008.12.13.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체결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OOO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검찰청의 2010.3.17. 불기소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매매약정서가 OOO이나 OOO이 아닌 OOO가 당사자이고 매매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약정서로 OOO 등이 쟁점법인 인수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상기 OOO 등에 대한 고소장에 약정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은 해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매매약정서에 따라 매수인인 OOO이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매매약정서상 의무이행 내용을 살피면 약정기간 2009.1.26.을 상당기간 지난 2009.6.30. 국세가 납부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일(2010.4.1.)을 상당기간 경과한 2011.11.15.과 2011.12.7.에 납부되었 으며, 위 국세 등을 실제 OOO 등이 납부했다고 제출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청구인은 OOO 및 OOO에 대한 고소장에서 “위 고소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고소외 OOO의 약정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 OOO은 당사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3)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매매약정서상 매수인이 “OOO”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OOO의 신용이 불량하여 그의 지인을 매수자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4.17. 대표자변경에 대해 2009년 3월 공사시행 중 OOO의 신용도가 낮아 선수금 수령이 어렵자 OOO과 OOO의 요청으로 인수대금을 받기 위해 대표자변경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불기소 결정서에서 검찰은 OOO과 OOO이 쟁점법인의 체남된 세금 및 4대보험을 일부 납부한 사실과 공사수주부터 현장직원의 임금지급까지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또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어떤 경우이든 그 무렵부터 OOO이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사실이다.”, “OOO이 회사 운영을 주도하였고 자신(OOO)이 그에 관여하였으며”로 적시하였다. (라) 2016.11.18. 쟁점법인의 관리업무를 총괄했다는 OOO은 OOO이 쟁점법인의 재산과 지출을 관리하는 실질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쟁점법인의 채무로 전환한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의 각서, 청구인의 고소장 내용, 공증받은 채권․채무내역 등을 살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2008년 9월 초 OOO은 OOO에게 OOO원을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차용하였고, 2009.5.19. OOO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OOO을 채권자로,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2009년 5월 이후 OOO은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자 전부명령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압류하고, 2009년 9월 청구인이 OOO과 OOO을 고소하자, 2009.10.6. OOO은 자신의 책임 하에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9.5.19.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고소한 후 OOO이 법인채무로 전환한 개인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도 쟁점법인 계좌OOO의 주요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 지분의 31.8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관리부장을 지낸 사실이 인정되는 OOO이 2009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OOO검찰청의 2010.3.17. 불기소결정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이 2009년 5월 본인의 개인채무 OOO원을 쟁점법인의 채무로 바꾼 행위가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2009년 OOO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전도금을 입․출금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한편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제반 증빙과 정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