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295 선고일 2017.04.1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및 우체국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6.8.17.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