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