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246 선고일 2017.01.02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사용)대상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한 수용·사용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임야 620㎡, 같은동 OOO 임야 6.5㎡, 같은동 OOO 임야 6.1㎡, 같은 동 OOO 임야 35.4㎡, 같은동 OOO 임야 9.7㎡ 합계 6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4.2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거래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전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대상 토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대상토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수법인인 OOO이 OOO으로부터 승인․고시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주택건설사업 대지부분과 도시계획 도로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바, 그 중 도시계획 도로부분은 OOO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내 일부면적을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포함시켜 OOO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인가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에 근거하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므로 OOO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서의 ‘공익사업’의 정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에서 규정된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같은 법 제8호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바, 같은 법의 별표 제22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시행자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19조 에 근거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8조 에 근거하여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건설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조 제3호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근거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 토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근거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OOO”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내역에는 OOO 외 32필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해 주택법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고,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의제로 사업인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19조 에 근거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8조 에서는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근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10.26.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과 같다.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OOO이 청구인과 동일쟁점으로 처분청과 다투고 있는 OOO에게 발송한 질의회신내역에 의하면, OOO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OOO’의 주택법제19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의제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고시분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같이 OOO는 지적면적 2,023㎡중 503㎡(OOO 지분 1/2)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내용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OOO”이고, 사업시행지의 위치는 “OOO”이며,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서 “OOO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일부인 도로OOO로 되어 있다. 또한,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내용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교통시설)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편입면적)는 OOO(임야) 229㎡(지적면적 620㎡), 같은 동 OOO(임야) 462㎡(지적면적 753㎡)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사용된 토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97 판결)에 의하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 사업은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 등의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OOO에 대한 OOO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은 OOO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일부로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주택법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이 협의를 통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부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10전2983,2010.11.29., 같은 뜻임),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사용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3호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근거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사용)대상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한 수용․사용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7.1.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별표] <신설 2015.12.29.>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부칙<법률 제1367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으로 본다.

(7)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18조[토지 등에의 출입]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제18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