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쟁점조합의 구성원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201 선고일 2017.03.2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유권 이전을 자신의 선택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양도소득세만을 쟁점조합의 조합원 각 개인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2012.11.29.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2013.1.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다른 이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중단하고 2016.4.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쟁점토지에서 상가개발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OOO의 조합원들로, 쟁점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가조합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한 것일 뿐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쟁점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합과 청구인의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쟁점토지는 2012.7.27.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는바, 청구인과 쟁점조합 간 약정서 사본은 대외적·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들이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은 실제로 해당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그 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조합원명부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설립 등의 법률행위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을 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한 점,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합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청구인의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쟁점법인의 인격과 행위도 부인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선택한 거래형식을 과세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부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쟁점조합의 구성원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주요 계약의 체결 경과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7.30. OOO 와 OOO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2010.8.10. OOO과 쟁점 OOO 간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이 체결[계약당사자에 OOO가 포함]되었고, 청구인은 관련하여 2010년 쟁점OOO를 제출하였다. 3) 2012.6.30. 쟁점OOO은 임시총회OOO를 통해 잔금대출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을 법인조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밖에 상가 개발․분양방법 및 수익금 정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4) 2012.7.27. 쟁점조합 (대표: 청구인) 과 청구인 간 쟁점토지 권리의무승계 계약이 체결 [계약당사자에 OOO가 포함] 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개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되었으며, 관련하여 OOO 명의의 토지대금완납확인서[2012.7.27.자, 매수자: 청구인 / 납부금액: OOO]가 제출되었다. 5) 2012년 9월 OOO는 쟁점토지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표준협약서[ 토지소유자: 청구인 / 협약사: OOO]를 작성하였다. 6) 2012.11.14. 설립된 쟁점법인[대표 청구인(지분 100%)]은 같은 날 청구인과 쟁점 토지 매매계약(양도가액: 감정평가액)을 체결하였고, 쟁점조합, 쟁점법인, 청구인 간에 다음 내용의 약정서(2012.11.14.)가 작성되었으며, 관련하여 제출된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채무 OOO원을 쟁점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12.11.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었고, 2013.1.3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법인전환으로 인한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8. 2013.1.6.~2013.6.26.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중 OOO1%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조합 조합원 명부OOO, 쟁점조합 조합원 지분 변동 및 분담금 납부내역, 쟁점조합 조합원 및 출자금 내역(2016.7.22.), 쟁점조합 예수금 내역OOO,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에 걸쳐 조합원들이 OOO라는 예금주 명의로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OOO 등의 자료를 출자금 납부내역의 근거로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의 기록상 2010.7.19.~2010.7.30.의 기간 동안 OOO원이 입금(출자금 내역의 개인별 계약금과 조합비 합계액과 일치)되었다가 2010.7.30. OOO에게 OOO원이 출금되었고, 약 1년 뒤인 2011.6.24.~2011.7.21.의 기간에는 OOO원이 입금(중도금 납부 자 및 금액과 일치)되었다가 2011.7.22. 청구인에게 OOO원이 출금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조합 임시총회 회의록(2013.2.17.) 및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바,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2012.7.27.(원인: 2010.7.30. 매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2.11.14. 쟁점법인에게 증여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계약이 쟁점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자료인 조합원 명부 및 예수금․분납금 내역과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계좌 등의 증빙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각 귀속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유권 이전을 자신의 선택(대출편의 목적)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양도소득세만을 쟁점조합의 조합원 각 개인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및 이월과세의 중단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