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4172 선고일 2016.12.28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 구입이나 농기계 작업대가 지급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2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7 답 1,528㎡ 및 같은 리 925 답 4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7.21.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5.16.~2016.5.2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탐문조사 내용을 보면, 탐문에 응한 진술자가 쟁점농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알지도 못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자에 대한 진술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내용에 오류가 있고,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논배미에 소유자가 다른 다수의 필지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소유자가 구분 경작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쟁점농지가 하나의 논배미에 속해 있는 필지의 일부라는 물리적 형태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에 다른 소득활동이 없었고,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수매확인서 등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적극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대부분 막연하게 물관리 등 농작업을 하였다는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뿐,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약 등 농자재 구입관련 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2㎞의 비교적 원거리에 소재한 도시지역 내 아파트인 점, 벼 수매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OOO 등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청구인 1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5.26.)를 보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청구인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현재 매매대상 토지의 농작물은 경작인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제3자인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농지의 자경증빙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자경기간에 대한 농약 구입증빙 등을 모두 버려서 확인불가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보유기간 동안의 증빙자료로 비료 등 외상구매확인증 2매를 제출하였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인근주민을 탐문조사한 바, ‘쟁점농지와 연접지번을 포함한 큰 논배미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업농민 OOO 등이 경작하였다’는 진술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의 논농업 직불보조금 수령내역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2012년에는 OOO가 쌀직불금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청구인이 2013.8.23.부터 OOO의 조합원임), 수매정산서(농업법인 OOO 합자회사가 발행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매정산내역),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OOO 외 4명의 사실확인서(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2005~2008년 기간에 피상속인(OOO)이, 2012년에 OOO가 각 수령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결과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제3자OOO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이나 농기계 작업대가 지급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농지는 6필지의 토지가 경지정리된 하나의 논배미로서 소유자별로 경계선이 없어서 단독 경작이 어려움에도 소유자별 공동경영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