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 구입이나 농기계 작업대가 지급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 구입이나 농기계 작업대가 지급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탐문조사 내용을 보면, 탐문에 응한 진술자가 쟁점농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알지도 못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자에 대한 진술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내용에 오류가 있고,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논배미에 소유자가 다른 다수의 필지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소유자가 구분 경작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쟁점농지가 하나의 논배미에 속해 있는 필지의 일부라는 물리적 형태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에 다른 소득활동이 없었고,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수매확인서 등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5.26.)를 보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청구인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현재 매매대상 토지의 농작물은 경작인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제3자인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농지의 자경증빙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자경기간에 대한 농약 구입증빙 등을 모두 버려서 확인불가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보유기간 동안의 증빙자료로 비료 등 외상구매확인증 2매를 제출하였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인근주민을 탐문조사한 바, ‘쟁점농지와 연접지번을 포함한 큰 논배미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업농민 OOO 등이 경작하였다’는 진술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의 논농업 직불보조금 수령내역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2012년에는 OOO가 쌀직불금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청구인이 2013.8.23.부터 OOO의 조합원임), 수매정산서(농업법인 OOO 합자회사가 발행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매정산내역),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OOO 외 4명의 사실확인서(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2005~2008년 기간에 피상속인(OOO)이, 2012년에 OOO가 각 수령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결과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제3자OOO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이나 농기계 작업대가 지급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농지는 6필지의 토지가 경지정리된 하나의 논배미로서 소유자별로 경계선이 없어서 단독 경작이 어려움에도 소유자별 공동경영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