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직원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 000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직원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 000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다음과 같은 경위로 취득하면서 OO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기업인수 및 증자 결정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OOO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 OOO원을 부담하는 등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다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06.1.19.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현금OOO으로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경영에 흥미가 없어 이를 OOO(OOO의 전처)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08.7.15. OOO과 주식양수도계약(2008.7.15.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회계사무소의 실수로 2012.1.10.에 뒤늦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기재된 양도일: 2012.1.1.)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당초 OOO 주식 OOO주를 OOO 명의로 취득할 당시 취득대가 OOO원을 OOO이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은 OOO의 잘못일 뿐,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2016.5.17. 조사과정에서 OOO가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 주식의 실질취득자가 OOO이라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주이자 직원인 OOO과 OOO은 OOO의 실질 대표자는 OOO으로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OOO의 소명내역에는 OOO, OOO의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OOO이라 기재했을 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이라고 소명한 것은 아니다. (나) OOO은 2012.6.11. 면허취득을 위하여 자본금 OOO원의 주식회사 OOO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위 인수과정에 참여하여 OOO과 합병 후에 발행된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OOO원을 양도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OOO의 인수대금은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변제로 계상하여 직접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본 OOO은 2015.12.23. 처음으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OOO의 인수와 무관하다. (다) 또한 OOO은 2014.6.13. 추가면허취득(철콘면허)을 위하여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입(OOO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여처분을 받은 OOO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 점을 들어 OOO이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상여처분 이후 OOO에 대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려 하였고 사업을 하는 OOO은 이를 피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1) 청구인은 2006.1.19. OOO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2012.1.10. 위 주식은 본인 소유 주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은 2006사업연도에 단기 대여금 또는 장기 대여금으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OOO의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없는 점, 2008.7.15. OOO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증빙이 없는 점, OOO이 작성한 주식보유내역서와 OOO의 전 직원인 OOO과 OOO의 진술서 등을 보면 2006.1.19. OOO 주식 OOO주의 실제 취득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이 OOO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2012.6.11. OOO 주식 OOO주(합병 후 OOO 주식으로 발행됨)를 취득하고 취득대금 OOO원을 양도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이 2014.6.13. 추가면허취득(철콘면허)을 위하여 OOO원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장부를 보면 2014사업연도의 장 단기대여금에는 청구인에게 현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상환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의 경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제외하면 실제 주권과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세무조사시 OOO, OOO, OOO 등이 일관되게 OOO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OOO이 OOO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여처분되었고 그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의 주식변동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2010.5.13. OOO과 OOO이 퇴사하면서 OOO 주식 OOO주는 OOO에게, OOO 주식 OOO주는 청구인과 OOO에게 OOO주씩 각 양도하였으며, 2012.6.11. OOO의 주식 OOO주는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6.1.19. 이후 OOO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OOO 및 그 관계회사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3) OOO는 확인서(2016.5.3.)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 및 OOO은 2016.6.9. OOO이 매매로 취득한 OOO 주식 중 OOO주(OOO은 OOO주)를 본인 동의하에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이 조사기간 중인 2016.5.17. 제출한 OOO의 연도별 주식보유내용에 의하면, OOO의 실질주주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결재란에 O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증서, 합병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 OOO의 차입관련 확인서, 신용보증조회내역,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08.7.15.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공증인가, 2008.7.15.)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OOO가 2012.6.11.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후 OOO과 OOO이 합병되어 OOO 주식으로 발행됨, 청구인 OOO주, OOO OOO주, OOO주)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2012.6.11.)에 나타난다. (다) OOO 합병관련 이사회(2012.5.7. 및 2012.6.11., 인증서 첨부) 및 주주총회의사록(2012.5.7. 및 2012.6.14., 인증서 첨부)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이 2014.6.12. 청구인에게 무이자로 OOO 원을 현재까지 대여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OOO 작성, 2016.6.10.) 를 제출하였다. (마) OOO은 사실확인서(2016.8.1.)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병관련 서류 및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이 지배하는 회사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의 연도별 주식보유내용 확인서에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결재서류에 OOO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OOO 직원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도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 ․ ․ ․ ․ ․ (중간생략) ․ ․ ․ ․ ․ ․ 하였다.
(2) 처분청은 ․ ․ ․ ․ ․ ․ (중간생략) ․ ․ ․ ․ ․ ․ 하였다.
(3) 살피건대, ․ ․ ․ ․ ․ ․ (중간생략) ․ ․ ․ ․ ․ ․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