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3901 선고일 2017.06.22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인접한 토지들과 그 경계의 구분 없이 1인에 의하여 1가지 농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1. 충청남도 OOO리(이하 OOO” 라 한다) 648-17 등 소재 임야 5필지[각 필지의 면적(OOO 64 8-17․648-18: 각 799㎡, 같은 리 648-19․648-20: 각 900㎡, 같은 리 648-21: 738㎡) 합계는 4,136㎡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12.4. 이를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12.11.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 및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 OOO원(이하 “이 건 장기 보유특별공제”라 한다)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이에 대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전액 감면(이하 “8년 자경농지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7.~2016.5.30.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충청남도 태안군)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하여, 2016.8.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 음 이 입증됨에도 당초 신고시 적용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0년 4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은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신축한 주택의 전기사용량에 비추어 실제 거주사실도 입증된다[다른 세대 대비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인천광역시 소재)의 수도사용량에 비추어도 청구인이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의 청구인 주택에서 주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가 있는 인천광역시에 일부 나타나고, 청구인이 귀촌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업하였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 귀촌하기 전 생활근거지였던 인천광역시의 저렴한 물가, 사회복지 혜택 등을 이용하였을 뿐인 점, 교통의 편리성으로 다른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점(청구인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사용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및 사업자등록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2년 4개월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OOO조합원증명서, 농자재구입내역, 농기구 등을 촬영한 사진,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서 병원진료를 받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병원진료는 다년간 영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병한 질환의 치료 목적인 점, 요즘의 농사는 현대화 된 농장개념인 점(사시사철 영농이 지속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다른 가족(그 배우자 및 자녀 3명)의 생활근거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홀로 주소를 두었으나(2003년․2005년 중 4~6개월 간 두었다가 2006년 이후 계속 두었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인천광역시에 본인 명의의 사업장(4개)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그 대부분이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신축한 주택의 전기사용량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인의 병․의원 진료내역과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잘 걷지 못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남도 태안군에 상당한 면적의 농지[농지원부상에는 쟁점토지 외에도 3만 1,325㎡(약 9,492평)]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8년~2014년 기간 중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이랑․고랑 및 농작물의 식재현황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연접한 토지와의 구분없이 사실상 ‘1개의 농지’로 보이므로 그 전체를 사실상 1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위 연접토지의 임차인으로부터 본인(동 임차인) 및 다른 사람이 2013년 이전까지 쟁점토지 및 그 연접토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사인 간 임의로 작성가능) 등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당초 신고한 8년 자경농지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비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서 생략)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양도, 주소지 변동, 당초 신고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1. 쟁점토지를 취득(이 때의 그 지번 및 면적은 OOO 및 4,298㎡이었다)하여 보유(2015.11.30. 그 면적이 4,136㎡로, 2015.12.2. 그 지번 및 면적이 양도 당시와 동일하게 각 변경되었다)하다가, 2015.12.4. 주식회사 ㅇㅇ씨앤디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보유기간 12년 4개월). (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5.까지 인천광역시에, 2003.8.1.(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날은 2003.5.16.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3.8.1.부터 기산)~2003.11.4.․2005.7.28.~200

6. 1.17.(각 기간에 낀 기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재)과 2006.4.17.~2015.12. 3.(양도일의 전일)의 각 기간(합계 10년 4개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 OOO’(쟁점 토지가 소재한 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곳 소재)임 주2) 쟁점토지 보유기간과 동 소재지에 주소지가 소재한 기간이 겹치는 기간: 10년 4개 월 [2003.3.15.(동 소재지 전입일)~2003.7.31.(쟁점토지 취득일 전일) 기간(3개월) 제외 ] (다)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12. 충청남도 OOO(위 <표1> 기재 주소지) 소재 토지(대지, 700㎡)를 취득한 후, 2003.8.8. 주택(2층, 연면적 251.7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처분청은 그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아래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내역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천광역시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12년 4개월) 중 쟁점토지 소재지(1건, 음식점업) 외에도 인천광역시(4건, 음식점업 3건․소매점 1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 기간의 합계는 4년 11개월(사업장별로 중복된 기간 제외)이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 다)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10년~2015년 기간 중 신용카드(전체 16건 OOO원)의 각 사용액 대부분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인천광역시)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는 인접한 토지와 더불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경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처분청이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국토지정보원 등(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그 인접토지들[OOO(면적은 9,032㎡이고, 변경 전 지번은 같은 리 산 65-1이며, 이하 “이 건 인접토지①”이라 한다), OOO 648-10(면적은 2,237㎡이고, 변경 전 지번은 같은 리 산 65-5이며, 이하 “이 건 인접토지②”라 하고, 이 건 인접토지①과 합하여 “이 건 인접토지들”이라 한다]는 사실상 구분 없이 ‘하나의 농지’로 경작된 것으로 보인다[위 증빙자료(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및 이 건 인접토지들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및 이 건 인접토지들 현황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2016.7.25.)을 하면서 이 건 인접토지①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탐문한 결과, 이 건 임차인은 동 확장확인일 전 5~6년[그 전에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같은 면적을 경작(생강 재배)하였다]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이 건 인접토지들을 경작(고구마 재배)하여 오던 중 2014년 초에 쟁점농지 주변에 경계표시가 된 채,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본 후 본인이 임차하던 농지가 1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이고, 그 소유자도 여러 명인 것을 알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건강상태 및 쟁점토지 등 소유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2016.6.14. 충청남도 OOO이 발급한 것(최초 작성일은 2009.2.25.이고, 세대원은 없는 것으로 나나타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16필지 3만 1,325㎡(9,492평)의 농지[대부분 ‘전(밭)’이고, 이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포함하면, 35,623㎡,10,795평)]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상 토지 보유․경작 현황 주1) 경작구분(예: 자경, 휴경 등)에 공란 표시 주2) 1필지(3,000㎡)는 휴경[1)․2) 기재 외 나머지 면적(29,562㎡: 8,958평)은 자경 기재 ] 주3) 실제지목: 전[2015.11.30. 변경 전 지번(같은 리 산 65-6)․면적 기재]

② 처분청이 조사 기간 중 청구인의 병․의원 진료내역과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한쪽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주택의 전기요금 등 내역[OOO(태안지사)가 201 6.7.27.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2011년~2015년 기간 중 주택용 전력의 월별 평균 사용요금은 OOO원[평균 사용량: 383kwh, 주로 여름철(8월) 사용]이고, 2006년~2015년 기간 중 심야 전력 (난방, 온수 등 용도)의 월별 평균 사용요금은 OOO원[사용량: 4,98 7kwh), 주로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 사용]으로 각 나타난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통해 본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내 거주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토지 소재지 내 청구인 소유 주택의 연도별 전기사용량 (단위: kwh, 원)

  • 주) 연도별로 기재된 숫자 중 상단은 사용량(kwh), 하단은 사용요금(원)을 각 의미함

2. 청구인 배우자 주소지{인천광역시 OOO[동 배우자는 2008.3.11.~2016.2.25. 기간 중 동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었다(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동 주소지에 주소를 둔 적이 없었고, 같은 동 소재 OOO에 그 배우자와 주소를 함께 둔 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의 수도요금 등 내역(인천광역시장이 2016.12.5.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2011년~2015년 기간 중 동 주소지(아파트)의 월별 평균 사용량은 22톤이었고, 연도별․월별 평균 사용량은 2011년 33톤, 2012년 28톤, 2013년 19톤, 2014년 11톤 및 2015년 19톤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청구인은 다른 세대의 월별 평균 사용량은 30톤이었고, 동 배우자의 월별 평균 사용량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였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의 수도사용량이 적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위 1) 기재 전기사용 내역과 비교되는바, 청구인이 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로 거주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2016.6.14.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3.10. 위 OOO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2. 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인 명의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2016.7.19.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것(발급주체 및 관인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년 쟁점토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소재 5필지 합계 면적 17,010㎡(5,155평)에 대한 ‘밭(고정)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이외의 같은 종류의 증빙자료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년~2012년․2014년 및 2015년 중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장리 소재 2필지 합계 면적 4,906㎡(1,487평)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농자재구입내역[충청남도 태안군 남면농협이 2016.6.14.․2016.7.28. 각 발급한 회원별 거래내역(회원실적조회)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OOO원의 매입거래(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를 하였음(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이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농자재 매입내역(2015.4.19.~2016.6.2. 기간 중)

4. 청구인 보유 농자재 등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14매(원본, 촬영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이 건 주택으로 보이는 2층 건물, 불도저로 보이는 기계장치 등 농기계 4종․삽 등 그 밖의 농자재, 장독(대), 투명용기(작은 것 다수, 큰 것 1개), 화덕(아궁이 2개), 자바라가 달린 용기(기름통으로 보이는 것 5개) 등이 나타난다.

5. 인우보증서 4부[충청남도 OOO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 4명(박은ㅇ, 김종ㅇ, 문제ㅇ 및 성주ㅇ)이 2016년 6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름․주소 등 외에 내용 부분은 한글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고, 각 작성자의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3.5.16. 충청남도 OOO에 단기간에 전입하였다가 2006.4.17. 이후 완전 전입하였고, 자경농민으로서 2004.5.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사실상 다른 사람이 영위하였으므로 동 사업장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상호가 OOO’(9개월)인 사업장의 실질 사업기간(합계 16개월)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내 거주․경작기간(10년 4개월)에서 제외하더라도 8년 자경농지감면 요건(8년 이상 거주․경작)에 부합한다]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 가) 상호가 OOO’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살펴보면, 2007년~2009년 중 무실적임이 나타난다(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만 하고 폐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상호가 OOO당’인 사업장의 휴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와 OOO(청구인의 자녀)의 확인서(2016. 6.28. 작성된 것) 등을 살펴보면, 동 사업장의 휴업사실, 과세표준(200 9년 중 OOO원, 2010년 중 무실적) 및 청구주장에 대한 확인 내역 등이 나타난다{청구인은 동 사업장이 실질사업자인 성OOO에 의하여 6개월만 운영[사업자등록(2009.3.10.)한 연도 중 휴업(사실상 휴업 200 9년 9월부터 휴업 상태였으나, 휴업신고서는 2010.1.6. 제출하였다)]되다가, 2010.7.1. 폐업되었다고 주장한다}.
  • 다) 상호가 OOO’인 사업장의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이OOO(청구인의 사위)․박정ㅇ(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 및 임하ㅇ(동 사업장의 고객)의 확인서(2016년 6월 각 작성된 것) 등을 살펴보면, 동 사업장의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2015년 제1기의 경우, 부동산업 수입금액 OOO원) 기재] 및 청구주장에 대한 확인 내역 등이 나타난다{청구인은 동 사업장이 실질사업자인 이OOO에 의하여 운영[사업자등록일(2013.6.14.)부터 2014.9.30.까지 운영되었으나, 동 사업장이 해수욕장(몽금포) 입구에 소재하여 1년 중 4개월(여름~가을)만 운영]되다가, 2015.5.30.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다고 주장한다}. (3) OOO가 2016.6.30. 발간한 2016년 상반기 OOO’ 제하의 책자에 의하면, 2010년~2015년 기간 중 가구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연간 3,552~5,221kwh로 나타난다[같은 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토지(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지 내 주택의 연간 전기사용량(심야 전력 제외) 2,254~5,934kwh(평균 4,596kwh)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원부, OOO조합원증명서, 농자재구입내역, 농기구 등을 촬영한 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본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8년 자경농지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한 때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농지원부, OOO 등에 등록되어 있고, 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쟁점토지의 경우 2015년에 그 대상자로 추가되었다)이며, 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2015.4.19.~2016.6.2. 기간 중 비료․농약 등을 12 건 구매한 내역 외에 2009년~2016년 기간 중 구입한 12건의 거래품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하였다는 등의 내용만 나타날 뿐,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누구에게 매매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3년까지 이 건 인접토지들과 그 경계의 구분 없이 1인에 의하여 1가지 농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사 기간 중 이 건 임차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통해 뒷받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0년 4개월) 중 5건의 사업자등록(그 등록기간의 합계는 4년 11개월)을 한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잘 걷지 못하는 등 그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소유기간 중 일정한 기간(그 소 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 등)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등(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나, 위 (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