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는 점 등으로 동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는 점 등으로 동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후문 생략)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괄호 생략)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단서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괄호 생략)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5)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괄호 생략)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괄호 생략)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 OOO시장의 쟁점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고시(2015.10.30.)의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란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지정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도시계획토지는 쟁점주택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될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OOO시장의 회신문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에 국한하여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주택법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이 협의를 통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부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한 것(조심 2010전2983, 2010.11.29., 같은 뜻임)인바, 민간 건설업체인 OOO은 쟁점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의제된 것이므로 동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