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단체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쟁점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와 동일한 실체라는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쟁점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와 동일한 실체라는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204-8*-6***8,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는 OOO 단체명을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주소를 OOO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고, OOO 단체명을 “OOO”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OOO를 주소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OOO은 OOO 단체명을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주소를 OOO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고, OOO 처분청에 쟁점단체의 단체명을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며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단체는 각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서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그 주체가 달라,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의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현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단체의 대표자 선임등과 관련하여 현 대표자측과 OOO 등이 서로 분쟁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표자 변경 등이 불가하다며 OOO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정정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6년 전반기 정기이사회 회의의사록에 의하면, OOO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종단 OOO 도인자격 박탈 및 제명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고유번호증 상 단체명을 ‘OOO’으로 원상 회복하고,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각 변경신청을 추진함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OOO 등과 서로 분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의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OOO 외 14명이 대표자를 비방하고 OOO를 배도하고 타 노선을 선언하는 등 행위를 하여 징계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들을 제명처분 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은 OOO이 대표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단체의 명칭을 OOO로 변경하고, OOO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무단으로 취하였다며 OOO을 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OOO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년 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OOO이 적법하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쟁점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OOO이 제출한 감사원 의결보고서의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OOO검찰청은 OOO에 대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라거나 쟁점단체가 OOO과 동일한 실체라는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