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표 사용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상표 사용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7.18.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고, 법률상 쟁점상표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상표는 상표 출원 이후, 상표등록원부상 그 소유권자가 OOO으로 변동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률상 쟁점상표의 권리자인 OOO과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상‧법률상 공급자는 당연히 OOO이다. (나) 「상표법」상 상표사용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OOO에게 상표사용 대가를 지급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쟁점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OOO는 원천적으로 청구법인을 상표사용권자로 설정‧등록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표권자인 OOO에게 청구법인이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법인인 OOO가 쟁점상표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될 수 있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대상 사업부의 상표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사업 양수도시 상표권은 양도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OOO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의 경우, 권리자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상표등록원부상의 상표권자이므로 상표등록원부상 상표권자로 OOO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상표권은 OOO가 양도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설령, 쟁점상표에 대한 실제 소유권이 OOO에 있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상표등록원부상 소유권자가 아닌 OOO를 실제 공급자로 판단한다는 것은 ‘상표 사용권 부여 거래’의 특성상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공급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근거 없이 영업권에서 상표 사용가치를 분리‧평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OOO의 자회사 사업양도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간 사업 양수도 합의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OOO에게 일정액을 분여할 목적으로 영업권에서 상표 사용가치를 임의로 분리‧평가한 OOO원을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OOO에게 부당 지급하였고, 이후 OOO은 OOO원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였으나, 결손금 과다로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에 상표 사용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감정평가법인은 OOO가 2009년 OOO에서 물적 분할한 이후OOO 소유 상표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였으므로 OOO 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영업권에서 분리하여 평가하였으나, 상표 사용가치는 ‘사실상의 상표 사용권’으로 제3자에게 대여 등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하여 객관적 가치가 형성될 수 없으므로 성질상 독립적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상표 사용가치 산정의 유일한 근거인 상표 사용 관련 비용은 2010년 OOO가 OOO에 지급한 업무용역 위탁대행수수료 OOO원이나, 위탁용역계약서상 위탁업무는 OOO와 OOO의 법인격 분리에 따른 부서간 업무 지원 성격으로 OOO가 상표 사용가치 형성을 위해 직접 부담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상표 사용가치는 근거 없이 창설된 가공의 자산이며 사실상 사업 포괄양수도 대상 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여 OOO원은 OOO이 아닌 OOO가 수취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상표 사용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상, 상표 사용가치는 상표 사용료가 아닌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취득이 가능하여 OOO에게 별도의 상표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적 상표권자인 OOO과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감정평가서 및 OOO의 소명 내용에 따르면, 상표 사용가치는 OOO가 물적 분할시 OOO으로부터 이전받아 청구법인에 양도한 자산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상표 사용가치를 제3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권과 동일하게 상표 사용가치에 대한 대가도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 포괄양수도 대상 자산의 적정 가격(시가) 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상표 사용가치 평가방법 또한 OOO이 아닌 OOO의 매출 현황, 제반 비용, 재무제표,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설사 상표 사용가치가 영업권에서 분리‧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표 사용가치는 OOO의 무형자산으로 사업 포괄양수도 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OOO이 쟁점상표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또한, 통상 상표 사용료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고 기간비용 처리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일시에 지급하고 재무제표에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하였으며, 특히, OOO의 경우, 쟁점상표사용료를 상표 사용료 선수금 등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함이 합리적이나, 전액 당기수익으로 인식하여 사실상 자산의 양도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원은 상표 사용료 성격이 아닌 자산의 양수대가로 양도자인 OOO가 수취함이 타당하다.
(3) 상표 사용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근거는 결국 영업권에서 분리‧평가된 상표 사용가치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의 자산인 상표 사용가치에 대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만으로도 OOO와의 사전 협의 하에 OOO과 허위의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포괄양수한 사업의 영업권에 쟁점상표의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상표사용료를 양도인이 아닌 상표등록권자에게 지급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1984.9.24.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10.1. 회사분할로 자회사 OOO를 설립하였다. (나) OOO와 OOO은 2009년 OOO이 OOO가 요청하는 업무 및 OOO의 기획‧재무‧홍보‧전산‧해외업무 등 경영상 필요한 업무를 이행하고 OOO로부터 월 OOO을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포르투갈 소재 외국법인의 자회사로 OOO 등을 목적으로 2011.4.21. 설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 2011.5.6. OOO의 사업을 양수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그 대가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 2011.5.6. 쟁점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쟁점상표사용대가를 OOO에게 지급하여 쟁점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허여받았다. (바) 처분청은 쟁점상표사용대가가 사업의 포괄양수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OOO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OOO와 청구법인의 사업양수도 공시자료 및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공시자료에는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의 대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
(3) OOO과 청구법인은 2011.5.6. OOO이 보유하는 쟁점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OOO원에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허여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쟁점상표 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상표의 최종권리자‧등록권리자는 OOO(1988.7.20. 등록)으로 나타나고, 통상사용권자로 청구법인이 2011.5.31.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사용권자로 등록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쟁점상표 사용가치 감정평가서(2011년 5월)에 의하면, OOO과 OOO가 체결한 위탁업무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상표사용 관련 비용으로 보아 쟁점상표 사용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6) 청구법인의 개시재무제표(2011.5.31.)에는 상표권 OOO원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공시자료에 쟁점상표사용대가를 포함하여 양수도 합의금액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OOO의 상표사용권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도 쟁점상표 사용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상표사용대가는 OOO가 무상으로 사용하던 쟁점상표 사용권을 인수한 대가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 의견에 수긍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