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장OOO에 대한 질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19. OOO동 257-2 답 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10.20. 이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입된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질 여부를 확인하고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6.7.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친구로부터 OOO 땅이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OOO시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부동산 김OOO를 찾아가 쟁점토지를 소개받아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김OOO를 OOO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장OOO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 OOO리 일부지역은 택지개발지구OOO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부동산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있었다. 쟁점토지는 OOO지구와 가깝고, 주변에 OOO시청 등 기관이 입주할 예정에 있어 투자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평당 약 OOO원으로 계산한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2003년 8월 초에 OOO원, 2003.8.29. OOO원, 2003.9.16. OOO원 등 총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표1>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부동산 김OOO로부터 소개받은 다음날 친구 지OOO과 OOO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때 작성된 실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은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청구인은 장OOO가 OOO부동산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알았는바, 장OOO 대신 김OOO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김OOO가 양도인인 장OOO의 배우자이었기 때문에 장OOO 대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대금 수령, 영수증 교부 등 매매거래를 주도했던 것 같다.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시 거래가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투자전망이 좋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OOO원(총 거래금액의 16.6%)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계좌에서 2003.5.3. OOO원, 2003.5.31. OOO원, 2003.6.21. OOO원 등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OOO원과 청구인이 가입했던 계모임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곗돈 OOO원 등 총 OOO원을 마련하여 2003년 8월 초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2003.8.29. OOO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OOO를 만났다. 한편,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목수 경험이 풍부하여 OOO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거나 집수리를 하는 등 건축업을 영위했었고, OOO호(1.38톤, 1996년 3월 진수)라는 어선을 이용하여 도다리·우럭 포획 등 연안어업을 영위하면서 틈틈이 낚시배 사업도 병행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 건축업과 어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 2003.8.29. OOO우체국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우체국계좌(312041-02-018)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원(OOO에서 회수), 같은 날 OOO지부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OOO계좌(467055-52-001)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 등 총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인 장OOO의 배우자이자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OOO가 장OOO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김O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OOO원이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생활근거지는 OOO시 소재 OOO라는 섬이며, 당시 OOO에는 우체국과 OOO 등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장OOO 측을 직접 만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수취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까지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OOO(쟁점토지의 소재지이자 쟁점토지 매매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OOO가 운영했던 OOO부동산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수표를 인출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처분청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직업 특성상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김OOO은 생활근거지인 OOO 거주민만을 상대로 집수리 등을 하였을 뿐 OOO에는 어떠한 사업장이나 거래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업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굳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OOO에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OOO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계좌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청구인이 2016.8.8. OOO지점에 조회하여 발급받은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 OOO원은 발행 당일 김OOO가 운영했던 OOO부동산의 사업장 인근에 있는 OOO에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동 수표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 김OOO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융거래내역과 장OOO의 배우자 김OOO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2003.8.29.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3.9.16. OOO부동산을 다시 방문하였고,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양도인 측에서는 김OOO와 함께 양도인 장OOO도 참석하였다.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 2003.9.16. OOO지부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OOO계좌(467055-52-001***)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 등 총 OOO원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OOO가 직접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6.8.8. OOO지점에 조회하여 발급받은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 OOO원은 발행 당일 장OOO의 배우자 김OOO가 운영했던 OOO부동산의 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OOO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3.8.29. 지급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OOO까지 가서 금융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수표가 회수된 지역이 김OOO의 사업장 부근 OOO이라는 것은 동 수표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금융거래내역과 영수증에 의해 2003.9.16.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서명된 글씨체와 날인된 도장이 서로 상이하므로 2003.8.29.자 영수증과 2003.9.16.자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한 명이 여러 개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2003.8.29.자 영수증은 장OOO의 배우자 김OOO가 대신 작성한 것이고, 2003.9.16.자 영수증은 장OOO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글씨체와 날인한 도장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불복과정에서 장OOO와 그의 배우자로부터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쟁점영수증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를 보면, 영수증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변조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국세청의 첨단조사기법인 포렌식 결과에서도 위·변조된 영수증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에 의해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자금추적이 용이하도록 현금이 아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시로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은 지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표 사본을 보관하거나, 수표 발행일, 발행금액, 발행번호, 지급처 등을 자세하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으나, 비사업자가 일회성으로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에 수표 발행번호와 발행금액이 기재되고, 수표 뒷면에 지급자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런 이유로 영수증 작성시에도 수표 발행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거래금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경험측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완벽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수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영수증상 지급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된 것임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영수증은 신뢰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는 1997.12.9. 택지개발 계획승인된 OOO지구와 인접해 있고, OOO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추후 쟁점토지 부근이 유력한 개발지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쟁점토지는 현재 OOO 개발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2000.7.31.자 관보(OOO 고시 제2000-98호)를 보면, OOO지구의 조성면적은 417천㎡, 용지보상비는 OOO원으로 용지보상액은 평당 약 OOO원이었다. 쟁점토지는 인근에 OOO시청이 입주할 예정에 있어 주변여건이 좋고, 2003년 당시에는 OOO의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시기여서 청구인은 평당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던바, OOO지구 편입용지의 평당 평균보상액이 OOO원이었다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평당 OOO원)은 실제 취득가액임을 알 수 있다. OOO지구의 조성면적 417천㎡에는 쟁점토지보다 재산적 가치가 작은 도로와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의 당시 시세는 평당 OOO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진실한 증빙이고, 배우자 김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 및 주장은 진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바, 제출된 각 서류(당초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 추가 제출된 계약서, 영수증 2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다른 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통장 출금금액, 거래시기 이전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출금액, 곗돈 등이 취득가액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당시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행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거래의 당사자들은 보다 거래행위에 신중하고 주의를 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고,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실질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신고취득금액의 5.7%)으로 청구인의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된 취득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고 하면서 취득가액 OOO원의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소유자의 서명 등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계약서 원본 및 대금증빙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원본 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대금수수증빙 내역으로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추가 제출한 취득가액 OOO원의 취득계약서는 최근에 청구인 본인이 직접 만든 계약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에서 “0”이 하나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취득계약서를 급하게 다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OOO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위 영수증이 발행된 시기에 영수금액과 일치하는 금융증빙은 없었다. 그 당시 건설업을 했다는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상기 영수일자에 각 OOO원 및 OOO원이 출금된 내역은 있으나, 동 출금액이 영수증에 나타나는 거래대금의 일부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당초 신고시 제출된 취득계약서, 추가 제출된 취득계약서, 대금수수증빙으로 제출된 영수증 2매 등 4종의 제출자료에 나타나는 전소유자 장OOO의 서명이 모두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명의의 금융계좌 인출내역을 제시하면서 2003.5.3. OOO원, 2003.5.31. OOO원, 2003.6.21. OOO원 및 곗돈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시기 중에 있는 거래내역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영수증에 대한 OOO 실시 결과 작성시기를 식별할 수 없었고, 수표거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도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양도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이들이 협조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4) 청구인은 인근 OOO지구 편입용지의 보상가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오로지 당해 토지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위 OOO지구 편입용지 평균보상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시 계획상의 총용지비를 총대상토지로 단순 평균한 금액이며,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최근 2016.1.20. 개발계획(안)이 공고된 지역 내에 소재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5.10.2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입된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취득가액 OOO원의 취득계약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나, 위 2건의 취득계약서가 모두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는바,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영수증 2매OOO와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는 OOO리 340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영수증 2매의 진위 감별을 의뢰한 결과, 그 작성시기 및 전소유자의 친필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2건 등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장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해 조회하였으나, 장OOO는 이를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장OOO의 배우자 김OOO는 처분청과 통화에서 당시 빚이 많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아 빚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0.7.31.자 관보(OOO 고시 제2000-98호)에 의하면, OOO지구 택지개발사업OOO과 관련하여 조성계획면적(변경)은 432천㎡(변경전 417천㎡), 용지비(변경)는 OOO, 조성비(변경)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영수증을 수령한 날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수표 3매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떨어진 쟁점토지 소재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수표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2000년 고시 당시 쟁점토지 인근 OOO지구의 용지보상비는 1㎡당 OOO원인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1㎡당 OOO원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고,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당 OOO원(2003년)과 유사한 점,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2건을 첨부하여 조회하였기에 전소유자로서는 청구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실질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회신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장OOO에 대한 질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