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6-전-3719 선고일 2016.11.28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화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