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시가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 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를 보면 상속개시일(1985.8.10)로부터 1개월 전인 1985.7.2.과 6개월 후인 19 86.3.6. OOO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상속세 조사당시(1988년 상반기)에 이미 근저당설정최고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평가관련 규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1254-2104, 1987.8.6.)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있을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고액의 상속세 자진납부OOO에도 불구하고 상 속세 납세담보는 OOO 으로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상속세 조사 후 과세한 금액이 최소 OOO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부동산을 시가(감정가액)로 평가하지 않았다면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OOO이나 채권최고액 중 최고액OOO 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추정되는 추징세액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시가인 감정가액 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시가(감정가액)로 평가하였으나, 감정평가서 등을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상속당시 시가(감정가액)가 불분명한 경우는 실가로 과세하는 일반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와 같은 상황이므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부동산 중 소유권이전이 된 10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일인 2009.10.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후공탁법관련규정에 의해 법원에서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탁금지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잔금청산이 소유권이전(2009.10.1.)후 6년이 지난 2016년 4월에야 이루어졌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무신고 안내문을 받고 소명할 당시 잔금(공탁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설명한바 있고,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사표시가 6년간 지속되면서 무신고 과세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필지의 등기이전일(2009.10.1.)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납세자가 그러한 견해를 믿는 것은 당연하며 잔금(공탁금) 수령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법적 확신을 심어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으로 그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에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문서보존기간(기록물 생산당시 문서보존기간 10년)의 경과로 취득당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취득 당시에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당시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금 지급지연에 따른 사실증명신청서에 의하면 2016.4.4. OOO원이 지급되었고 지급결정 사유가 ‘원인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공탁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지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잔금(공탁금) 수령 여부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고, 세법에 의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설령 담당 세무공무원이 잔금수령 후 신고하라고 했다는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85.8.1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3.14.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1999.6.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필지를 제외하고 2009.10.1. 매수인인 OOO 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주지방법원에 거래의 잔액을 금전 공탁(변제)한 날인 2009.9.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OOO이 공유로 취득한 상속부동산의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1988년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문서보존기한의 경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988년 상속세 조사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한은 <표3>과 같음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실하게 추정됨에도, 상속세 결정관련 문서의 보존기한 경과를 사유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부동산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 및 근저당설정 목록을 보면, 상속개시일(1985.8.10.) 1개월 전인 1985.7.2., 6개월 후인 1 986.3.6. OOO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 조사당시(1988년)까 지의 근저당설정최고액은 누계액 기준으로 OOO원이며, 1 988.6.11., 1988.9.14. 추가로 설정된 상속세납세담보 최고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1989.10.8. 고액 상속세 납세자 순위(1987.1.~1989.6.)의 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대법원 2007다84789(2008. 3.14.) 판결문(청구인은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을 1 999.6.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및 금전공탁서(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2009.9.30.)을 제출하였다. (나) 사실증명서(2016.4.21., 청주지방법원)의 주요 내용 (다) OOO세무서장은 2010.10.2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무신고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공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은 양도이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다84789, 2008.3.14.)에 따라 2009.10.1. 쟁점부동산 중 2필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또한 2009.9.30. 공탁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