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6-전-3655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xx건설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4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하 “쟁점체납자”라 한다)는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2015.4.30. OOO 외 24필지 5,917㎡를 양도하고 2 015.6.30.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세액 OOO(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자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OOO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국세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9.7. 등기부상 쟁점체납자의 소유인 OOO 395㎡ 외 3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3) 처분청은 2016.4.6. OOO 사장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동 공사는 2016.6.1.과 2016.8.24. 공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의명의신탁자로서 실제소유자이므로 쟁점체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상 청구명의를 ‘OOO’로 기재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2017.9.15.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OOO 명의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